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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신판례]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최초 귀속 등에 관한 준거법 적용 등이 문제된 사건

작성자 : 한국법학원
조회수 : 20

◇1.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저작물의 제호가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미술저작물이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 3. 저작권의 성립과 내용, 저작권의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 저작권의 이전과 귀속에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이 필요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국제사법 제40조에 따라 보호국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되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최초 귀속 등에 관한 법률관계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 적용될 준거법◇


2025다209384(본소), 2025다209391(독립당사자참가의소)   저작권 침해금지 등   (사)   상고기각



1. 사안의 개요

➀ 원고(미국인)가 피고(대한민국 법인)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 창작 도안들과 유사한 피고 사용 도안들을 복제, 배포하는 등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침해금지, 관련 제품의 폐기 등을 청구하고, ➁ 독립당사자참가인(일본국 법인, 이하 ‘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참가인 쟁점 도안이 원고가 A사(미국 법인)의 피고용인으로서 작성한 A사의 업무상저작물인데 참가인이 A사 등으로부터 음악 제작 작업 등을 제공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A사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수하여 참가인 쟁점 도안의 저작재산권이 참가인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 등에 따라 참가인 쟁점 도안을 사용할 권리 및 제3자에게 사용허락권을 부여할 권리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사용권 및 사용허락권 부여권이 참가인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 사안임


2. 원심 판단


원심은 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 슈무 도안()과 피고 사용 제6 도안()은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고 원고 와릿이즌 도안()은 이 사건 앨범의 제호로 이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한 피고의 부정경쟁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피고 사용 제1, 2, 4 도안(, , )에 관한 저작재산권 침해 주장, ‘마크 곤잘레스’ 문구와 ‘mark gonzales’ 문구 및 도메인이름에 관한 부정경쟁행위 주장 등은 받아들였으며, ➁ 참가인의 청구에 대하여, 참가인 쟁점 도안인 피고 사용 제2, 4, 5, 7 도안(각각 , , , )에 대한 저작권자의 결정 등에 적용되는 준거법은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인데, 그중 피고 사용 제5, 7 도안은 저작물이 아니고 피고 사용 제2, 4 도안의 저작권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용역계약 등을 참가인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 없다고 하여 예비적 청구를 기각함



3. 대법원 판단


  1.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저작물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의거(依據)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어야 하고, 침해자의 저작물과 저작권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으로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므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68061 판결 등 참조).


  2.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므로, 저작물의 제호(題號)부분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단순한 서적의 제호는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본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73 판결 등 참조).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는 저작물의 일종으로 응용미술저작물을 규정하고 있고,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에서는 응용미술저작물에 관하여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적 목적으로의 이용을 위한 ‘복제가능성’과 당해 물품의 실용적․기능적 요소로부터의 ‘분리가능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7572 판결,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41410 판결 등 참조).


  3. 저작권의 성립과 내용, 저작권의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 저작권의 이전과 귀속에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이 필요한지 여부 등은 저작권의 대세적인 효력이나 저작권 자체의 보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제사법 제40조에 따라 보호국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되어 적용된다. 한편 저작권 이전의 원인이 된 계약 등의 법률관계는 단지 그 목적물이 저작권일 뿐 성질상 저작권의 대세적인 효력이나 저작권 자체의 보호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 계약 등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준거법을 별도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5. 9. 선고 2020다250561 판결 등 참조).
  업무상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업무종사자’라 한다)가 법인 등과의 업무상 관계에 기초하여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그 저작권의 최초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관계 등 업무상 관계를 기초로 한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최초 귀속 등에 관한 법률관계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작성의 기초가 된 고용관계 등 업무상 관계에 대하여는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이 적용된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원고의 청구에 대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고, ➁ 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원심 판단에 관하여는, 원심이 참가인 쟁점 도안이 업무상저작물로서 미국 법인인 A사에 그 저작권이 최초 귀속되는지는 이 사건 고용계약의 당사자인 원고와 A사가 고용계약의 준거법으로 합의한 미국 와이오밍주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참가인 쟁점 도안에 대한 저작권자의 결정에 적용되는 준거법까지 대한민국 저작권법이라고 판단한 부분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참가인 쟁점 도안은 업무상 관계에 기초하여 창작성을 가진 저작물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참가인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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