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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신판례]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은 수인의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사건

작성자 : 한국법학원
조회수 : 21

◇증여받은 공동상속인이 수인이고, 공동상속인 1인이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및 증여 후 수증자가 증여재산의 성상 등을 변경한 경우 유류분 부족액과 반환 지분의 산정방법◇


2025다210352   소유권이전등기   (사)   파기환송



1. 사안의 개요

 망인은 생전에 피고들에게 여러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피고 2는 일부 수증재산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지급받거나 일부 토지를 처분하였는데, 원고들은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물반환으로 피고들이 증여받은 일부 부동산에 대한 각 지분이전등기 및 증여 후 수용 또는 처분된 토지에 대한 가액반환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2가 증여 이후 자기의 비용으로 일부 토지의 성상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그 가액이 증가되었다고 주장한 사안임


2. 원심 판단


☞  원심은, 원고들의 원물반환청구 부분에 대하여 피고들은 증여받은 부동산 중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인 각 1/19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의 가액반환청구 부분에 대하여 피고 2는 수용보상금 등을 유류분 비율로 나눈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3. 대법원 판단


 1) 민법은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므로 유류분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등 참조).
  2)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때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는 민법 제1115조 제2항 및 유류분 제도의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각자 증여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만을 상대로 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3) 유류분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특별수익으로서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아 그 증여재산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해야 할 증여재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11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유류분반환 의무자는 증여받은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각각 일정 지분을 반환해야 하는데, 그 지분은 모두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총가액에 대한 유류분 부족액의 비율이 된다. 다만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로부터 증여재산을 양수받은 사람이 자기의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그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위와 같이 변경된 성상 등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하면 유류분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므로, 그와 같은 변경이 있기 전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반면 유류분 부족액 확정 후 증여재산별로 반환 지분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증여재산의 총가액에 관해서는 상속개시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참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으로서는 ①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들의 가액을 망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산정하되, 일부 수용된 토지의 가액은 그 수용된 때를 기준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였어야 하고, ② 피고 2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일부 토지의 성상이 변경되었는지 및 그와 같은 변경이 있기 전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어야 하며, ③ 피고 2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들이 반환해야 할 유류분액은 원고들의 각 유류분 부족액에 피고들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 전체를 분모로 하고 피고들의 유류분 초과액을 분자로 한 비율을 곱한 비율로 산정한 다음,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단순히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을 곱한 지분과 가액을 그대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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