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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법] 2025년 5월 시행 주요 제·개정법 소식

작성자 : 한국법학원
조회수 : 26

20255월 시행 주요 제·개정법 소식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 2025. 5. 1.] [법률 제20746, 2025. 1.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ㆍ운영을 내실화하는 한편,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체적으로 설립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5. 5. 1.] [법률 제20759, 2025. 1.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건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선호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요건을 완화하는 등 신속하고 유연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 간소화(9)

종전에는 정비계획에 토지등소유자별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가 포함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토지등소유자 유형별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가 포함되도록 함.

 

. 재건축사업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물의 용도 제한 폐지 등(23)

종전에는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하고, 오피스텔의 경우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의 연면적으로 건설하여 공급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하고,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의 경우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의 연면적으로 건설하여 공급하도록 함.

 

.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완화(35조제3)

종전에는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복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동의요건을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완화하고,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토지소유자 각각의 동의요건을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로 완화함.

 

. 사업시행계획인가 통합심의 대상 확대(50조의2)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는 대상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평가에 관한 사항「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의제(57조제1항제20호 신설)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종전자산평가 결과ㆍ분담금 추산액의 통지 및 분양공고 기한 단축(72조제1)

종전에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 분양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9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함.

 

.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요청(78조제7항 신설)

정비사업비가 사업시행계획서 기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거나 조합원 분담규모가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총액 기준 100분의 20 이상 늘어나는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총회 의결이 있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 이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시장, 군수 등이 타당성 검증을 요청한 것으로 보도록 함.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737, 2025. 1.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에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개발사업의 일부를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에게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군 공항 이전사업을 대행할 사업대행자를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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