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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법] 2025년 4월 시행 주요 제·개정법 소식

작성자 : 한국법학원
조회수 : 276

[·개정법] 4월 시행(예정) 주요 제·개정법 소식

 

 

 

화장품법[시행 2026. 4. 2.] [법률 제20901, 2025. 4. 1.,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장품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화장품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7일을 화장품의 날로 정하고, 화장품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화장품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할 때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 또는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각ㆍ청각장애인이 화장품을 안전하게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관계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위해화장품의 반입을 차단하고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94, 2025. 4. 1.,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죄질과 책임을 달리한다고 할 것임에도, 그 사유나 행위의 태양, 요구한 거래정보의 내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22. 2. 24. 선고 2020헌가5 결정)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함.

 

 

개별소비세법[시행 2025. 4. 1.] [법률 제20606, 2024. 12. 31.,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개별소비세 부과와 관련하여 부탄과 프로판 상호 간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비에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서는 부탄에 대한 세액과 프로판에 대한 세액과의 차액만큼 환급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대상을 추가함.

 

 

형법[시행 2025. 4. 8.] [법률 제20908, 2025. 4. 8.,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것은 사회 일반의 공포심을 야기하고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그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ㆍ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예술인 복지법[시행 2025. 4. 8.] [법률 제20915, 2025. 4. 8.,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인의 자녀 돌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예술인의 자녀 돌봄 지원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업무로 명시함으로써 출산 및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될 위기에 있는 예술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5. 4. 17.] [법률 제20461, 2024. 10. 16.,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이 급속히 확산되고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 등의 책무에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 및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을 명시하고,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며, 삭제지원 대상에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포함하고,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중앙과 지역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와 같이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및 종사자의 보수교육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 사업의 안정성 및 연속성을 확보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25. 4. 17.] [법률 제20462, 2024. 10. 16., 일부개정]

 

개정이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ㆍ청소년을 협박ㆍ강요한 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보다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하고, 야간ㆍ공휴일 등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신속히 신분비공개수사가 개시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사법경찰관리가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확대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감소에 기여함.

 

주요내용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그 아동ㆍ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11조의2 신설).

 

.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함(25조의4 신설).

 

. 사법경찰관리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ㆍ상영 또는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를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는 등 사법경찰관리에게 디지털 성범죄 피해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의무를 부과함(38조의2 신설).

 

 

신용협동조합법[시행 2025. 4. 22.] [법률 제20715, 2025. 1. 21.,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임직원에 대한 횡령ㆍ배임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금융위원회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며, 이를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및 중앙회의 임직원의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우주개발 진흥법[시행 2025. 4. 22.] [법률 제20674, 2025. 1. 21.,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사업법에 따른 군용화약류 제조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의 우주발사체의 지상 및 비행 시험ㆍ발사에 사용되는 화약류 제조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류 제조업 허가요건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방위사업법을 준수한 시설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민간 우주발사체 분야에 활발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주개발의 진흥 및 홍보를 위하여 우주개발 박람회 등을 개최하거나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 2025. 4. 22.] [법률 제20709, 2025. 1. 21.,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두텁게 하기 위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목적에 재난으로부터의 보호를 추가하는 한편,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

 

공연법[시행 2025. 4. 23.] [법률 제20487, 2024. 10. 22.,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의 나이를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자에게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연물을 관람하게 하려는 자가 관람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공연물 관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공연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공연 분야 종사자의 권리를 증진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공연과 관련된 계약을 하는 자에 대한 재정지원 우대의 근거를 마련함.

 

 

관광진흥법[시행 2025. 4. 23.] [법률 제20488, 2024. 10. 22.,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능력 등의 요건을 갖춘 여행업자를 전담여행사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에 기존 관광단지 외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관광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며, 관광특구 시설요건을 각 시ㆍ도 또는 특례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각 지역의 특색 및 여건에 맞게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국민건강보험법[시행 2025. 4. 23.] [법률 제20505, 2024. 10. 22.,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내국인이나 직장가입자와 달리 사전통지 없이 체납일로부터 즉시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소득ㆍ재산이나 분할납부 승인 제도 등의 예외규정을 모두 적용하지 않는 규정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외국인 지역가입자를 내국인 등과 달리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9헌마1165, 2023. 9. 26. 결정)에 따라, 해당 규정을 개정하여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내국인에 대한 체납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되,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5. 4. 23.] [법률 제20515, 2024. 10. 22.,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대기환경을 보전ㆍ개선하기 위하여 저공해자동차 등만 운행 가능한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방송법[시행 2025. 4. 23.] [법률 제20473, 2024. 10. 22.,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은 모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라디오방송 또는 데이터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신고가 적합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리하도록 함으로써 방송사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를 통해 방송시장의 활력을 제고함.

 

 

수도법[시행 2025. 4. 23.] [법률 제20517, 2024. 10. 22.,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수도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간 수도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의 운영ㆍ관리를 일원화하는 수도사업 통합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및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함으로써 미성년자에게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5. 4. 23.] [법률 제20477, 2024. 10. 22.,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구육성종합계획에 인력 수급 동향 조사 및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ㆍ활용을 위한 사항을 포함시키는 등 전문 연구개발 인력 등의 양성ㆍ유치를 위한 종합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종전에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 또는 신기술 서비스ㆍ제품과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관계 공무원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부여, 관리ㆍ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ㆍ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시행 2025. 4. 23.] [법률 제20480, 2024. 10. 22.,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산업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유료방송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겸영 및 소유 제한을 폐지함.

 

 

장애인복지법[시행 2025. 4. 23.] [법률 제20510, 2024. 10. 22.,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공익광고 등의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 피해장애인 쉼터와 피해장애아동 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이동지원센터를 추가하여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등으로부터의 장애인 보호에 기여함.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시행 2025. 4. 23.] [법률 제20501, 2024. 10. 22., 제정]

 

제정이유

부처별로 추진되어 온 한류 지원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인력 양성, 정보시스템 구축 등 한류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한류산업의 확대ㆍ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함.

 

주요내용

. 이 법은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1).

 

. ‘한류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상품이 해외에서 널리 퍼지거나 소비되도록 이를 제작ㆍ유통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산업이라고 정의함(3조제2).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 등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류산업 등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함을 규정함(6조 및 제7).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 및 한류산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야 함을 규정함(8).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함을 규정함(9).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사업자 등이 한류산업 등과 관련한 국내외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류산업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함(12).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하여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규정함(13).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해외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의 등록ㆍ출원을 지원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함(14).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한류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함(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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