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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최신판례] 환경영향평가 전 평가준비의견서상 평가항목에 간접배출 온실가스 및 장래의 다운스트림 온실가스배출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영국)

작성자 : 한국법학원
조회수 : 102

[R (on the application of Finch on behalf of the Weald Action Group) (Appellant) v Surrey County Council and others (Respondents), 사건번호 UKSC 2022/0064, [2024] UKSC 20, 2024. 6. 20. 선고]



1. 판결요지

대법원은, 석유시추공 확장공사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이전 절차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준비의견서(Scoping opinion, 이하 준비의견서)상 평가 항목에는 시추공 공사 자체에서 발생할 환경적 영향 및 온실가스 배출 외에도 해당 시추공 공사에 관련한 간접배출 온실가스 및 추가 시추공이 시추할 장래의 화석연료 및 그 가공품이 배출할 기타간접배출 온실가스의 영향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 판단

(1) 사실관계 및 결론


원고는 피고가 간접배출 온실가스 내지 다운스트림 온실가스를 준비의견서의 평가항목에서 제외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청구했다. 1심 고등법원(행정)의 사법심사(judicial review), 1심 고등법원(행정), 2심 항소법원 모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상고허가를 신청하였고, 대법원은 간접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준비의견서에 포함시켰어야 했는지 여부 등에 관한 법적 해명이 긴요하다고 보아 상고를 허가하고, 인용하였다.



(2) 상고심 다수의견 (Lord Leggatt, Lord Kitchin, Lady Rose)


대법원은, ① 환경영향평가법과 그 배경이 된 유럽연합 환경영향평가 입법지침에서 말하는 ‘간접’의 해석에 비춰 평가항목의 범위를 제한하는 행위에 처분성이 있는지 여부, ② 간접배출 내지 다운스트림 온실가스 배출이 이 사건 석유 시추공사와 같은 화석연료 생산시설의 개발과 상당인과관계(sufficient causal connection)가 있는지 여부,  ③ 환경영향평가의 초국경적 영향(Transboundary effects)의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인용하고 준비의견서에 시추공 확충 공사로 추가 생산될 간접배출 온실가스 및 다운스트림 온실가스 배출 또한 평가항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하였다.

대법원은 ‘간접’의 의미확정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및 유럽연합 환경영향평가 입법지침, 관련 판례법 외에도 온실가스 프로토콜(Greenhouse Gas Protocol, GHG Protocol)의 Scope1 내지 3의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국제기준, 영국에서 인준 검토 중인 국제재무보고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S2 속칭 IFRS 지속가능성공시기준)의 온실가스 배출 방식의 구분기준을 참고하였다. 대법원은 위 국제기준들을 인용하며, 기타간접배출 온실가스(Scope3)는 온실가스 프로토콜 제정 당시에는 기업의 선택사항으로 남겨져 있었으나, 기타간접배출 온실가스 배출량이 직접배출 온실가스 및 간접배출 온실가스량을 합산한 수치의 수십 배에 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점 및 이 사건에서도 직접배출 온실가스(Scope1)의 배출량과 간접배출 온실가스(Scope2)를 합산한 수치에 비하여 기타간접배출 온실가스(Scope3)의 배출량이 수십 배나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고 먼저 밝힌 후 판단에 나아갔다.



(3) 상고심 반대의견(Lord Sales, Lord Richards)


상고심 반대의견은 ① 환경영향평가 및 개발허가를 내릴 피고가 이미 온실가스의 간접배출 가능성에 대하여 알고 있기 때문에 준비의견서에 온실가스 간접배출을 미포함 시킨 것이 위법하지 않으며, ② 이 사건과 같은 사안은 지방행정청이 결정권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정부나 의회의 영역이며 ③ 다수의견은 환경영향평가 입법지침의 ‘간접적 영향’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여 관련성이 떨어지는 아주 먼 다운스트림 온실가스 배출의 인과관계 까지 개발자에게 귀속시키는 잘못이 있고, ④ 초국경적 영향은 말 그대로 환경영향 평가나 온실가스 문제의 국제적 성질을 드러내는 것일 뿐,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서 평가범위를 확장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피고의 행위가 적법했다고 보았다. 특히 반대의견은 ①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입법지침은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공개하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공이 이에 관해 충분한 정보를 취득하고 ‘개발 당국’이 개발허가를 내릴 때 참고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피고가 이미 간접배출 온실가스 및 다운스트림 온실가스 배출(기타간접배출)의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는 이상, 온실가스 간접배출이 준비의견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여도 그러한 누락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고, ②에 대하여 기타간접배출 온실가스(Scope 3)와 같은 다운스트림 온실가스 배출을 준비의견서에 포함시키는 등의 결정은 중앙정부나 의회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국가적 차원의 정책과 입법의 영역이며, 지방행정청이 이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며 다수의견을 비판했다. 


<출처 : 법원도서관, 해외판례 자료, 20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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