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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법] 2월 시행 주요 제·개정법 소식

작성자 : 한국법학원
조회수 : 285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2. 3.] [법률 제19581호, 2023. 8. 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송 당사자 등이 소송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데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원에 제출할 서류가 「전자정부법」에 따라 공동이용이 가능한 행정정보이거나 정보주체가 행정기관 등에 대해서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행정정보에 해당할 때에는 소송 당사자 등이 행정기관 등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행정정보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2. 7.] [법률 제20203호, 2024. 2. 6., 제정]

◇ 제정이유
  산업활동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하여 지중(地中)에 저장하거나 산업적ㆍ생활적 활용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포집ㆍ수송ㆍ저장ㆍ활용 및 이산화탄소수송관 등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나. 정부가 5년마다 이산화탄소 포집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5조 및 제6조).

  다.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이산화탄소를 수송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제7조 및 제8조).

  라. 수송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로서 이산화탄소수송관을 설치 및 운영하려는 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산화탄소수송관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며, 이산화탄소수송관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마. 육상 또는 해상 지중에 저장소를 발굴하기 위한 탐사의 승인, 이산화탄소 저장후보지의 선정 및 선정의 취소, 저장소의 폐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집적화단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집적화단지의 운영에 대한 평가의 근거를 마련함(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사. 이산화탄소 공급 특례,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인증,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실증사업의 실시와 특례 등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33조부터 제43조까지).

  아.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진흥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제44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2. 7.] [법률 제20229호, 2024. 2. 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적 의무가 없는 자 중 자발적으로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목표관리업체에서 모든 업체로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권의 무상할당비율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과하는 등의 국제사회 기후위기 대응 동향 등을 추가하며, 무상할당비율이 직전 계획기간의 무상할당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배출권 시장 참여자로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등을 규정하는 한편,
  시장 참여자의 거래 시 준수의무에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를 추가하고,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요건, 등록취소, 준수의무 등 관리 규정을 신설하며, 배출권거래시장에 대한 주무관청 등의 관리ㆍ감독 의무를 규정하고, 온실가스검증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2. 7.] [법률 제20235호, 2024. 2. 6., 제정]

◇ 제정이유
  도시지역에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규제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도시공간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거안정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도시의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목적으로 역세권 노후지역 등의 지역에서 도심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로 정의하는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나. 도심 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및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되,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특례의 내용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제3조).

  다.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및 입안 제안,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의 지정 신청 및 지정ㆍ고시, 행위제한,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등을 규정함(제4조부터 제12조까지).

  라. 복합개발사업의 시행방식 및 사업시행자 지정, 토지등소유자의 지위, 시공자의 선정, 복합개발사업 시행계획의 인가, 사업시행계획서 및 시행규정의 작성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마. 도심복합개발사업 시행계획의 인가와 관련된 사항을 통합하여 검토ㆍ심의하기 위해 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의제되는 사항, 매도청구 절차 등 그 밖에 사업시행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수립 기준 등에 대해 규정하고, 권리산정기준일,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절차 등을 규정함(제26조부터 제31조까지).

  사. 준공인가 절차 및 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사항,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2조부터 제36조까지).

  아. 복합개발계획 수립 시 부여되는 규제특례,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 대한 공공기여 관련 사항, 부담금 감면 및 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 지정 등을 규정함(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자.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등 보상 의무, 사업시행에 필요한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보고 및 검사, 공공기관에 대한 자금 출자 요청 근거 등을 규정함(제41조부터 제47조까지).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 2025. 2. 7.] [법률 제20196호, 2024. 2. 6., 제정]

◇ 제정이유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원안보 추진체계와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의 관리, 위기대응체계 및 긴급대응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원안보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안보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5조).

  나. 자원안보와 관련된 국가 전략ㆍ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자원안보협의회를 두고, 자원안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원안보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및 제7조).

  다.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고 자원안보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기적으로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에 대한 진단ㆍ평가를 하도록 하고, 공급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공급망에 대한 취약점을 점검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및 제11조).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기관의 장에게 핵심자원의 개발ㆍ구매ㆍ조달 등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핵심광물 생산기반의 확충 및 핵심자원 공급국가의 다원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및 제14조).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기관이 핵심자원을 비축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기관의 장에게 한시적으로 핵심자원을 비축하거나 비축물량을 늘릴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동원광산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핵심자원의 재자원화를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핵심자원 대체물질의 개발을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원안보위기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핵심공급기관과 핵심수요기관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제21조 및 제22조).

  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원안보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 및 대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안보위기 대책본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자원안보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ㆍ관리하도록 함(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핵심자원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해외개발핵심자원의 반입명령, 비축자원의 방출ㆍ사용 조치, 비상동원광산의 채굴 명령,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핵심자원 판매가격의 최고액 설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환경보전 등에 관한 조치, 도시가스 처분에 관한 특례, 핵심자원 등의 구매ㆍ공급에 관한 특례, 부담금의 미부과, 통관절차의 신속 처리 등 자원안보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파. 자원안보 기반 구축을 위하여 국제협력,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5. 2. 14.] [법률 제20298호, 2024. 2. 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커넥티드자동차,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자동차제작자 등이 특정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려는 경우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을 받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에게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인증이 취소됐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차제작자 등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임의 변경, 설치, 추가 또는 삭제를 금지하는 한편,
  자동차제작ㆍ판매자 등에게 특정 자동차에 한해 사고기록장치 장착 의무를 부과하고, 자동차의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 등이 사고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며, 하자 추정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자동차매매업자ㆍ정비업자 등이 침수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지 못하도록 관리와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5. 2. 17.] [법률 제19685호, 2023. 8. 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등록 시 등록원부에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구동축전지 등 신기술 등이 적용되는 핵심 장치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성인증을 받도록 하며, 핵심 장치 등의 안전성인증 절차 등을 규정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성인증을 받은 핵심 장치 등의 주요 부품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성능시험대행자가 핵심 장치 등의 주요부품에 대한 결함조사를 할 때 필요한 자료를 핵심 장치 등의 주요부품제작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5. 2. 21.] [법률 제20339호, 2024. 2. 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고,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규정을 삭제하며, 인증기관으로부터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에 대한 표현을 ‘인증대체부품’에서 ‘품질인증부품’으로 변경하고, 자동차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등에 대한 처벌기준을 상향하며,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에 정보통신기술ㆍ사이버보안 또는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ㆍ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2. 21.] [법률 제20312호, 2024. 2. 20., 제정]

◇ 제정이유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지뢰 등을 안전하게 탐지ㆍ제거하기 위하여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평화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국방부장관이 지뢰대응활동의 목표 및 기본방향 등을 포함한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지뢰 등의 제거 대상지역의 선정 및 탐지ㆍ제거 업무의 대행 여부 등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7조 및 제8조).

  나. 국방부장관이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뢰대응활동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다.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는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되,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장비ㆍ인력ㆍ자본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라. 국방부장관은 지뢰제거자가 실행계획의 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자격 요건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지뢰 등을 고의로 폭파하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및 제18조).

  마.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업무의 효율성 및 지뢰 등이 제거된 지역의 안전한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지뢰대응활동표준을 수립하도록 함(제19조).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2025. 2. 21.] [법률 제20334호, 2024. 2. 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영향평가 등의 기본원칙에 환경영향평가 등이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효과와 온실가스 배출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실시되도록 규정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의 과정에서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일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고용보험법 [시행 2025. 2. 23.] [법률 제20519호, 2024. 10. 2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인 경우 난임치료휴가 사용 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모성 보호 지원을 강화함.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2. 23.] [법률 제20521호, 2024. 10. 2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면서 분할사용 가능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현행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하면서 그 기간 중 유급휴가일을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확대하며,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등의 경우 육아휴직을 최대 6개월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서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도록 하는 등 일ㆍ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을 확대ㆍ강화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1호, 2024. 2. 2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감이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이 차별의 예방, 교육과정의 조정, 지원인력의 배치, 교구ㆍ학습보조기ㆍ보조공학기기의 지원 및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교육감이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의료인으로 하여금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의료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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