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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최신판례] 소셜미디어 기업의 게시물 편집을 금지하고 게시자에게 제소권을 부여하는 주 법률의 위헌 무효의 기준에 대하여 판시한 사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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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dy v. NetChoice, LLC and NetChoice, LLC v. Paxton, 603 U.S. 2024. 7. 1. 판결

1. 판결요지

연방대법원은, 청구인이 "소셜미디어 플랫폼 기업이 위험성을 이유로 혐오표현, 허위정보 유포 등 사용자 약관을 미준수하는 콘텐츠를 임의로 차단하거나 또는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플로리다 주와 텍사스 주의 각 법률은 수정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므로 전면적 무효”라는 문면상 위헌 주장(facial challenge)을 한 사안에서, 수정헌법 제1조 위반여부가 문제되는 본 사안에서 해당 법률조항이 상당(substantial amount)한 정도로 헌법상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한다면 그 위헌의 광범위성을 이유로 문면상 위헌 무효가 되어 그 조항이 적용되는 모든 사안에서(in all of its applications) 전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설명하면서,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아직까지 해당 법률의 광범위성을 판단할 충분한 기록이나 정보가 없고, 소셜미디어 플랫폼 기업의 편집 재량권은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활동으로서 그 구체적인 보호 범위는 항소법원이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시하며 제5순회항소법원 및 제11순회항소법원의 결정을 파기・환송하였다.

2. 판단

<주문>

1. 제11순회항소법원과 제5순회항소법원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대기업을 규제하는 플로리다 주법과 텍사스 주법에 대한 문면상 위헌 주장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 2. 제11순회항소법원과 제5순회항소법원의 각 결정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환송한다.

 


연방대법원은 전원합의로 플로리다 주법과 텍사스 주법이 문면상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 항소법원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두 결정 모두 파기・환송하였다.


판결문은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이 작성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수정헌법 제1조의 적용 범위로서, 주법으로 소셜미디어 기업의 콘텐츠 관리방식을 규제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법이 소셜미디어의 다른 서비스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등에 관하여 훨씬 더 광범위한 분석이 필요함에도,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판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정보나 기록이 없음을 지적하였다.


연방대법원은, 법률에 대하여 문면상 위헌을 주장하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광범위성(overbreadth)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광범위성은, 특정한 표현을 제한하는 법률이 공공의 안전과 같은 중요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과도하게 넘어 광범위하게 적용됨으로써 정당하게 보호받아야 할 표현활동까지 제한하는 것을 의미하며, 법률이 이러한 광범위성을 가지게 되면 해당 법률은 문면상 위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해당 법률조항이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를 상당한 정도로(substantial amount) 침해하면 해당 법률조항은 무효(invalid)가 되며, 이처럼 광범위성을 이유로 문면상 위헌이 되면 해당 법률조항은 그 조항이 적용되는 모든 사안에서(in all of its applications) 전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연방대법원은, 문면상 위헌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의 청구인 넷초이스가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청구인들은 텍사스 주법이 적용되는 핵심적인 대상으로 페이스북의 뉴스피드와 유튜브 홈 화면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을 언급하며, 소셜미디어 플랫폼 기업의 편집 재량권 행사는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표현 활동으로서 텍사스 주가 개입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제5순회항소법원의 판단에는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연방대법원은, 문면상 위헌과 관련하여 헌법상 보호해야 하는 표현활동의 범위는 제5순회항소법원이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시하였다.


관련하여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에 관하여 고려해야 할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이 사건에서 문면상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두 가지 원칙, 즉 ①‘제3자의 발언을 수집ㆍ분류ㆍ구조화하고 이를 편집한 모음집 게재는 그 자체로 보호되는 표현(presenting a curated and edited compilation of third party speech is itself protected)’이라는 원칙과, ② ‘국가는 다른 표현을 수용하도록 함으로써 특정 관점을 강요할 수 없다(state cannot advance some point of view by burdening the expression of others)' (PG&E 사건, 475 U.S., 20)’라는 원칙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연방대법원은, 우리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에 사상의 표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정부가 선호하는 생각은 널리 알리고 그렇지 않은 생각은 억압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출처 : 법원도서관, 해외판례 자료,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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