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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선거일 전 칼럼 게재 제한,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할증평가, 저작재산권자 공연권 제한 사건 外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115



■ 2016헌바90 공직선거법 제8조의6항 등 위헌확인선거일 전 칼럼 게재 제한 사건

 

헌법재판소가 11월 28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후보자 명의의 칼럼 게재를 제한하는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청구인은 표현의 자유 침해를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재판부는 ‘(심판대상 조항이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이를 불공정한 선거보도로 간주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보도까지 일률적으로 광범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과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 대상이 되는 인터넷언론사의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므로 위의 일률적 규제와 결합될 경우 표현의 자유 제한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인정하여 침해 최소성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헌재는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의 수준도 그리 높지 않아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반한다며 결과적으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봤다.

또한 인터넷언론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계속 변화하는 이 분야에서 규제 수단 또한 헌법의 틀 안에서 다채롭고 새롭게 강구되어야 한다고 했다.

 

헌재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의 의의를 밝히며 공직선거에 언론기관이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선거보도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관련 제도가 선거보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면서 선거보도의 공정도 보장하는 방식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형성되어 있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는 3(재판관 이선애이종석이영진)의 반대의견과 1(재판관 이은애)의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다.

 

 

■ 2017헌바26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등 위헌소원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할증평가 사건

 

헌법재판소가 11월 28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할증평가에서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 주식을 제외하지 않고 있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고세법 영역에서도 단순증여와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의 법률적 효과가 다르지 않은 점 상증세법은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때 등 할증평가 제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침해최소성 위반도 아니라고 봤다또한 공정한 과세를 도모하겠다는 공익은 할증평가에 따른 재산권 제한 정도에 비해 현저히 크므로 법익균형성에도 반하지 않는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는 심판대상조항이 규율하는 양도는 상속 및 증여와 같이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점과 기업 지배 가능성이 잠재된 주식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취급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제하며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된 이상 실제 경영권 등이 이전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단순증여와 구별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할증평가는 상증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에 당연히 뒤따르는 후속적 법 적용이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하여는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3(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종석)의 반대의견이 있다.

 

 

 2016헌마1115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저작재산권자 등의 공연권 제한 사건

 

헌법재판소가 11월 28재판관 5:3의 의견으로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업용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또는 상업용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저작권법 규정이 저작재산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심판대상조항은 공중이 저작물의 이용을 통한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일정한 요건 하에 누구든지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업용 음반 등에 대한 공중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위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했다.

 

또한 조항들이 재산권의 원칙적 제한 및 예외적 보장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입법자가 저작재산권자 등의 재산권 보장과 공중의 문화적 혜택 향수라는 공익을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하여 택한 규율형식이고예외도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침해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는 법익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봤다공연을 통해 공중이 누리는 문화적 혜택이라는 공익에 비하여 저작재산권자 등이 공연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저작재산권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3(재판관 김기영문형배이미선)의 반대의견이 있다.

 

 

■ 2017헌마399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사건

 

헌법재판소가 11월 28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들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청구인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한 등록대상자 조항’,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며 신상정보가 변경될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도록 한 제출조항’, 출입국시 신고의무를 부과한 출입국 신고조항’, 관할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등록대상자와 연 1회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대면확인조항’, 법무부장관이 위 등록정보를 등록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등록조항관리조항배포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등록대상자 조항이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성폭력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것이라는 점, ‘제출조항이 등록대상자의 동일성 식별 및 동선 파악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 제출을 요청할 뿐 성범죄 억제 및 수사효율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 ‘출입국 신고조항이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의 정확성 제고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어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봤다.

 

나아가 등록·관리 조항이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필요시 효율적인 수사를 담보하는 반면 그 자체로 등록대상자의 생활에 장애를 주지는 않는다는 점, ‘대면확인조항이 정보의 최신성과 정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고 등록대상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건 아니라는 점, ‘배포조항이 정보의 활용 및 노출 가능성을 제한하면서 성범죄의 억제 및 효율적 수사를 제고한다는 점에서 기본권 침해를 부정했다.

 

이에 대하여는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심사 없이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자를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3(재판관 이석태이영진김기영)의 반대의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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