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개정 시민권법 발효, 종교차별 우려에 모디 총리 “걱정할 것 없다”
지난해 말 의회를 통과하면서 인도 전역에서 논란이 됐던 개정 시민권법(CAA: The Citizenship Amendment Act 2019)이 지난 1월 10일 발효됐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방글라데시에서 비자 없이 불법으로 인도에 입국한 사람 중 힌두교, 기독교, 불교, 자이나교, 시크교 및 파르시(배화교)를 믿는 사람에게 5년 체류를 요건으로 시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반대자들은 이 법안이 이슬람교를 차별하고 무슬림 인구를 배제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개정법 반대 시위가 아삼주, 트리푸라주 등에서 시작하여 전국으로 확산되자 정부는 강경 대응으로 일관했다. 시위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키기도 했으며 일부 주의 인터넷을 차단하거나 시위에 참여한 외국인을 추방하는 조치를 취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이슬람교 차별 우려에 대하여 “이 법이 무슬림들에게 어떤 변화도 주지 않을 것을 장담한다”면서 “국가의 아들이며 인도인의 자손인 무슬림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출처: 주간경향, 뉴시스 등>
■ 스위스
1.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 및 사용 금지 시행
지난 1월 1일부로 스위스 제네바 주에서 판매점의 일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됐다. 이 정책은 제네바 주 정부가 환경과 공공보건을 위해 실시하는 「’19-’24 폐기물 관리 계획」의 첫 조치로, 이를 위해 지난해 3월 제네바 주 의회는 기존의 ‘폐기물관리법(1999.5.)’에 플라스틱 사용 감축에 관한 신설 조항을 삽입한 바 있다.
해당 신설 조항은 △판매점에서의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재사용 가능한 장바구니 사용 장려 △판매점에서의 플라스틱 포장 억제를 그 내용으로 한다. 제네바 주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스위스의 연간 플라스틱 소비는 약 1백만 톤으로, 이는 환산 시 1인당 125kg이며, 그 중 포장용 플라스틱이 45kg를 차지한다.
제네바 주의 주도(主都)인 제네바 시에서도 2020년 1월 1일부터 공공장소에서의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나섰다. 이 규제를 위반하면 최소 100 스위스 프랑(한화 약 12만원)의 벌금에 처하는데, 재사용이 가능한 제품과 사탕수수 찌꺼기로 만든 버개스(bagasse) 펄프 제품처럼 퇴비로 사용될 수 있는 제품, 페트병이나 종이, 나무 소재의 제품은 사용이 허용된다.
제네바 시 당국은 본 규제의 도입 배경으로 스위스 레만호에 매년 50톤 이상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투기되는 상황을 지목하며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유럽연합(EU)이 2021년부터 플라스틱으로 만든 10종의 일회용 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한 사례도 이번 규제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 은행권의 석탄 사업 자금 지원 반대하며 ‘테니스 퍼포먼스’ 활동가들, 무죄
스위스 로잔법원이 화석 연료 관련 기업에 투자한 은행에 무단 침입해 항의의 표시로 테니스 퍼포먼스를 벌인 활동가 1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 11월 ‘크레디트 스위스’의 한 지점에서 이 같은 형태의 항의를 했는데, 이는 테니스 스타 로저 페더러가 크레디트 스위스의 후원을 받는다는 점에서 착안된 퍼포먼스다. 당초 이들은 무단 침입 혐의로 벌금 2만1천600스위스프랑(한화 약 2천564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스위스의 기후 활동가들은 최근 은행권의 석탄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끊어야 한다는 목표 아래 주요 금융 그룹을 대상으로 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번 무죄 판결이 있은 다음날에는 20여명의 활동가들이 또 다른 은행인 UBS의 한 지점에 들어가 바닥에 석탄을 흩뿌리며 항의 시위를 진행하다가 경찰에 연행됐다. <출처: 연합뉴스>
■ 대만
1. ‘노동사건법’ 제정으로 근로자 보호 강화
지난 1월 1일 대만에서 근로자보호를 강화하는 ‘노동사건법(Labor Incident Act)’이 공포됐다. 법 시행 다음날 대만 사법원은 노동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 타이베이, 타이중, 가오슝에서 기념식을 거행했다.
노동사건법은 민사소송법 특별법으로 분류되는데,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전문성 강화: 법원마다 노동전문법정을 설치하고 노동사건은 일반심리가 아닌 전문심리로 진행
• 노동사건의 범위 규정: 노동조합·산학협력, 양성평등 위반, 고용차별, 산업재해, 노동쟁의, 노사관계, 그 밖의 침해 등과 관련된 분쟁을 포함
• 노동중재위원회 구성 및 특수중재절차 확립: 노동중재위원 2인과 판사로 구성된 전문위원회가 특수중재절차를 공동으로 진행
• 소송절차와 중재절차의 연계성 제고: 개별 진행이 아닌 소송-중재 전환 가능
• 노무소송 진입장벽 완화: 근로자에게는 노동소송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면제
• 분쟁해결 통합 기능: 다수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건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소의 제기 가능
• 즉각적인 실효성 확보: 승소 판결시 직권에 의한 가집행 처분 등으로 권리보전
대만에서는 해마다 약 2만5000건의 노동사건이 발생하지만, 소송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경제적 소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소송을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전문가들은 ‘노동사건법’ 제정이 노무관련 분쟁의 쟁점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기반을 마련하여 시간적·금전적 자원낭비를 줄이고, 근로자들의 신속한 문제 해결을 촉진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 자살방지법 시행세칙 ‘자살보도 1면 금지’에 언론계 반발
대만의 위생복리부가 지난 10일 ‘자살방지법’의 시행세칙을 내놓은 데 대해 대만의 언론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위생복리부는 신문 1면과 인터넷 홈페이지의 초기화면 등에 자살 뉴스 보도를 금지하는 조항이 담긴 시행세칙을 예고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대만달러(약 3천8백만원)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타이베이시 신문업협회는 이 조항이 지나치게 엄격해 신문 보도의 자유를 속박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세계적인 정치 인물이나 유명 인사, 자살테러 공격 사망자라도 이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은 물론 구체적 장소 등도 알릴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예외조항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위생복리부 고위관계자는 “시행세칙 예고기간인 3월 초까지 의견을 개진하면 수렴해서 수정할 수도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대만에서는 자살로 인한 사망자가 1990년(1천359명) 이후 줄곧 늘어나 2006년(4천406명) 정점을 찍은 후, 하향 곡선을 그리다가 2014년(3천542명)부터 다시 그 수가 늘어 2018년에는 3천865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난바 있다. <출처: 연합뉴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