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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뉴스] 주택임대차보호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공인노무사법 등의 시행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884



■ 7월 마지막 주 시행법령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7/27 시행

 

개정 이유

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게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여 한부모가족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고②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면의 장의 결정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재해 복구 및 지원에 보탬이 되고자 함.

또한 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3조의23항 및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온라인 출생신고 시 출생아에게 당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을 규정해 신고인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주요 내용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사람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심사를 신청할 때의 기재사항을 정한 부분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사항 및 심사 후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도록 정한 부분을 삭제하고그에 따라 같은 조항의 내용을 정비함(2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의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에 추가함(28조제4항제9호 신설)

재해의 발생 등 시··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의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에 추가함(28조제4항제10호 신설)

전자문서를 이용한 출생신고의 처리 권한을 시()에 있어서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이 속하는 시의 장이 갖도록 하고·면에 있어서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의 장이 갖도록 함(36조의24항 신설)

시의 장이 처리 권한을 갖는 전자문서를 이용한 출생신고의 경우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장이 소속 시의 장을 대행해 출생신고를 수리하도록 함(36조의25항 신설)

 

2. 환자안전법- 7/30 시행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이 자율적으로 이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환자안전사고 발생 실태 파악이 어렵고이를 바탕으로 한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므로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이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환자안전활동의 효과적 수행과 지원을 위하여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의 실시 근거와 중앙환자안전센터·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한다.

 

3. 지방공무원법- 7/30 시행

 

개정 이유

공직 내 다양성 확대 및 형평성 강화를 위하여 임용 시 불합리한 차별금지 원칙을 신설하고직급에 관계없이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을 통일하며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남은 임기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비위혐의가 있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등의 불이익을 회피할 목적으로 의원면직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주요 내용

공무원 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함(25조의신설).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신규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을 직급에 관계없이 2년으로 통일함(36조제4).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종전에는 남은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할 수 있었으나앞으로는 남은 임기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현행 제63조제3항 후단 삭제).

임용권자는 퇴직을 희망한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함(69조의4).

 

4. 유아교육법- 7/30 시행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유치원 운영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신규 설립 인가를 제한하고유치원 설립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며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유치원 설립을 하려는 경우 사전에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유치원 설립요건을 강화함으로써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의해 유치원이 설립되도록 한다.

현행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는 국가지원금국가보조금학부모부담금으로 수입재원을 마련하고 있는데 회계시스템이 아닌 수기 등으로 관리되고 있어 수입·지출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인바사립유치원 회계 관리에도 국·공립유치원과 동일하게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하고시정·변경 명령 또는 유치원 운영정지·폐쇄 등의 처분을 받은 유치원 정보를 관할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학부모의 감시권을 확대한다.

 

5. 사립학교법- 7/30 시행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최근 사립유치원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감사결과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 수 적발된바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종전에는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에는 해당 유치원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앞으로는 겸직할 수 없도록 한다.

 

6. 국가공무원법- 7/30 시행

 

개정 이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인사행정 운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인사혁신처장 등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국가 인재 정보의 개방성과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인재 정보의 수집 범위 등을 확대하며공직 내 다양성 확대 및 형평성 강화를 위하여 임용 시 불합리한 차별금지 원칙을 신설한다.

 

주요 내용

누구든지 위법 또는 부당한 인사행정 운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해당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지 아니하도록 함(17조의신설).

인사혁신처장은 공직후보자 외에 공직에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기술·경험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정보를 발굴·수집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국가기관의 장 등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요청하여 제공받거나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함(19조의3).

공무원 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함(26조의신설).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종전에는 남은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할 수 있었으나앞으로는 남은 임기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현행 제71조제3항 후단 삭제).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퇴직을 희망한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함(78조의4).

 

7. 공인노무사법- 7/30 시행

 

개정 이유

노동분쟁 사건노동관계법령 자문기업의 인사관리 등 공인노무사의 업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인노무사 수도 증가하고 있는바공인노무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인노무사의 등록 및 폐업 관련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로 이관하고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행할 수 없는 자는 공인노무사의 직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는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

 

주요 내용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추가함(2조제1항제6호 신설).

현재 고용노동부장관이 한국공인노무사회에 위탁하여 수행하던 공인노무사의 등록 및 폐업에 관한 업무를 한국공인노무사회로 이관함(5919조 및 제24현행 제26조제1항제2호의삭제).

징계 대상을 개업노무사에서 공인노무사로 확대하고공인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징계사유에 포함함(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20조제1항제15호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와 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직무정지 3년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사유가 있어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영구등록취소의 징계 처분을 하도록 함(20조제1항제13·1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신설).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행할 수 없는 자는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표시·광고를 하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함(27조제2항 신설).

공인노무사 직무에 해당하는 사건의 수임과 관련하여 사전에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공인노무사나 그 직무보조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거나 소개·알선 또는 유인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함(27조의신설).

 

8. 주택임대차보호법- 7/31 시행

 

개정 이유

주택시장의 불안정 속에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주택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현행법으로는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여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임대차 보장기간을 연장하고계약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또한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주요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하여 주택 임대차 제도 마련 시 부동산 정책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주요 내용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 일정 기간 중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봄(6조의31항 및 제2항 신설).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6조의35항 및 제6항 신설).

차임 등의 증액청구의 상한을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으로 하되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20분의 1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7조제2항 신설).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설치하도록 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도 설치하도록 함(14조제1).

현재 법무부장관이 정하던 주택임대차계약서 서식을 앞으로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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