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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최신판례] 75세 노인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을 후견인이 동의하였으나 피후견인의 자녀가 신청한 연명치료 중단 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사례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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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chluss vom 12.04.2024 – VerfGH 44/24.VB-2] 

<판결요지>

75세의 피후견인이 사전의료지시서로서 생명연장조치를 원하지 않았으나 그에 대한 연명치료를 유지해 오던 중 그의 후견인이 그의 연명치료 중단을 동의하였고, 이에 피후견인의 딸이 법원에 후견인의 결정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였다가 거부당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연명치료 중단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헌법재판소(VerfGH NRW)는 해당 사건은 가처분 요건을 충족하며, 후견인의 권한남용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환자의 배우자, 파트너, 친척 등은 언제든지 법원에 보호자의 결정에 대한 심사를 구할 수 있으므로 피후견인의 딸의 심사를 거부하는 것은 그의 사법절차를 보장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이러한 근거가 있음에도 가처분을 인용하지 않는다면 ‘공익에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 가처분을 인용하였다

<판단>

주문

클리닉 W GmbH에 대한 2024. 3. 12. 후견인의 결정의 검토에 관한 청구인의 신청에 대해 법적 확정력이 있는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 1949년 출생 ... 여성에 대한 연명조치의 중단을 잠정적으로 금지할 것을 명령한다. 그 밖의 신청은 기각한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헌법재판소는 이하와 같이 판단하여 청구인의 가처분신청을 주문에 표시된 범위 내에서 인용하였다.


1) 주헌법재판소법 제27조 제1항의 요건의 충족 여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헌법재판소법(VerfGHG NRW, 이하 주헌법재판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①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② 임박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또는 ③ 그 밖에 공공의 안녕을 위해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처분결정을 할 수 있다. 그중 요건 ③에 관하여, 주헌법재판소 재판부는, 헌법소원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기본권 보장을 궁극적으로 좌절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에서의 승소가능성(Erfolgsaussichten einer Verfassungsbeschwerde)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면서, 가처분 등 보전처분 절차 심리에서 헌법소원이 명백히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주헌법재판소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익에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즉 재판부는 가처분 인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 가처분을 인용하였으나 본안에서 기각된 경우와 반대로 가처분을 기각했으나 본안에서 인용된 경우의 각각의 결과가 초래하는 불이익의 정도를 상호 비교 ‧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1) 설명하였다. 재판부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에서는 레클링하우젠 지방법원(후견법원)의 본건 거부 서한에 대하여 헌법상 사법절차의 보장을 받을 권리의 침해가 인정되므로, 이에 대하여 보전처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공익에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후견인의 결정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인의 사법심사 신청에 대하여 법원의 결정이 확정되는 날까지 A에 대한 연명조치중단의 금지를 명하였다. 


2) 헌법상 사법절차의 보장을 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


재판부는, 연방일반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후견인의 권한남용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환자의 배우자, 파트너, 친척 또는 신뢰하는 사람은 치료절차의 직권조사원칙(Amtsermittlungsprinzip)에 따라 언제든지 법원에 보호자의 결정에 대한 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2), 이 심사는 기본법 제4조 제1항과 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20조 제3항에 따라 인정되는 헌법상 사법절차보장권(Justizgewähranspruch)에 속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민법(BGB) 제1829조 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을 의무가 없는 경우이더라도 A의 딸인 청구인이 심사를 신청한 이상 A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동의는 레클링하우젠 지방법원(후견법원)의 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청구인의 심사 신청에 대한 레클링하우젠 지방법원(후견법원)의 본건 거부 서한은 신청인의 헌법상 사법절차보장권을 침해하므로 이에 대한 A의 헌법소원은 근거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출처 : 법원도서관, 해외판례 자료,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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