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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법] 12월 시행 주요 제·개정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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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복지기본법 [시행 2024. 12. 3.] [법률 제20537호, 2024. 12. 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군 매점 상품 등을 재판매하지 않도록 하는 군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며, 군인가족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군인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9월 넷째 금요일을 군인가족의 날로 정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 2024. 12. 3.] [법률 제20548호, 2024. 12. 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 한부모에게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할 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을 조사하고 학업 지원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가정방문의 형태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와 출생확인 신청을 위한 법률상담 및 유전자검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ㆍ강화하는 한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감독ㆍ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2. 3.] [법률 제20551호, 2024. 12. 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준공된 산업단지의 토지용도변경 절차와 복합용지 신설 절차를 간소화하여 산업단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을 활성화하고, ‘재생시행계획의 승인ㆍ고시’시 의제되는 사항에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와 함께 ‘변경’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재생시행계획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관계를 명확히 하며, 재생사업지구 지정ㆍ고시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의 토지거래 허가기간을 재생사업의 시행기간으로 명확히 하는 한편,

  산업단지 등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자녀 양육권 보호를 통해 근로자의 안정된 근무여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아동복지ㆍ보육시설 등을 위한 지원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2. 21.] [법률 제20453호, 2024. 9. 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탁기업이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탁기업 기술에 대한 보호 및 구제를 강화함.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4. 12. 27.] [법률 제19839호, 2023. 12. 26., 전부개정]

◇ 개정이유
  전라북도의 역사적ㆍ인문적ㆍ지리적 특성을 살려 국가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법령상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함.

◇ 주요내용
  가. 다른 법령에 규정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등의 해석상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자치도를 시 또는 군과 동격의 지방자치단체로 보도록 규정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에 전북특별자치도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법령 적용상의 특례를 마련함(제11조제8항 및 제9항).

  나. 도지사는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다. 농생명산업 육성(제18조부터 제25조까지)
    1) 도지사는 농생명산업을 전북자치도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국가적으로 거점화하기 위하여 5년마다 농생명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도지사는 농생명산업에 대한 기반을 갖추고 산업을 확장ㆍ발전시킬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 지역을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
    3) 도지사는 농생명산업지구 내 농업진흥지역을 「농지법」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해제할 수 있음.
    4) 도지사는 농생명산업지구 내 각종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는 식품 및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집적화 단지 조성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라. 법무부장관이 농생명산업지구 등 이 법에 따른 지구 등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특례의 존속기한을 지구 등이 지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함(제63조).

  마. 금융산업 및 투자유치 진흥(제68조부터 제78조까지)
    1)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내의 대학과 연구기관 등을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금융기관 유치 및 집적 등을 통한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등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2) 총 자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전북특별자치도 관할구역의 부동산으로 구성하는 등의 요건을 만족하는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음.

  바. 환경영향평가 등 권한이양(제93조부터 제97조까지)
    1)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지정된 이 법에 따른 지구에서 그 지정 목적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등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함.
    2)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등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함.
    3) 환경영향평가 등 권한의 이양은 이 법에 따른 지구가 최초로 지정된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짐.  

■  주민등록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개인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부정사용 등에 관한 벌칙을 신설하고,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의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신설하는 한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도 처벌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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