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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법 뉴스] 중국 “처벌 강화된 개정 형법, 3월부터 시행”, 스리랑카 “5년 만에 헌법 개정하여 대통령 권한 강화” 外



■ 중국, “처벌 강화된 개정 형법, 3월부터 시행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하 전인대 상무위)가 형법」 일부 조문을 개정한 뒤이를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형사책임 연령 조정 안전생산 위반행위 범주 확대 약품 관리 기준 강화 자본시장 금융질서 훼손 및 교란에 대한 처벌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 처벌 강화 의료 규제 강화 국가 영웅 보호 전염병 관리 관련 처벌 강화 등이다.

 

구체적인 주요 내용은고의로 강력범죄(살인·상해·치사·잔혹한 수단을 동원한 중상해)를 저지른 경우에 대한 형사책임 연령이 현행 14세에서 12세로 하향 조정됐다안전관리 규정 위반시 처벌하고사고 발생 위험성이 존재함을 인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처벌한다사람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약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며주무부서가 사용을 금지한 약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경우비준되지 않은 약품을 생산 또는 수입하는 경우약품 등록시 허위 자료나 견본을 제출하는 등의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약품 검험 기록을 조작하는 경우에도 처벌한다.

 

유가증권 공모 투자설명서나 주식청약서 등의 주요 사실을 은폐ᆞ조작하는 경우벌금이 최고 자금조달액의 5%에서 100%징역 최고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 조정됐다공시 내용이 허위인 경우에는 벌금 최고 20만 위안에서 상한 없음으로징역 최고 3년에서 10년으로 상향 조정됐다지식재산권 보호 처벌도 강화됐는데영업비밀보호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은 징역 최고 7년에서 10년으로 상향 조정됐다.

 

의료규제를 강화하여 유전자 편집 또는 복제가 된 인간 배아를 이식하는 행위가 금지됨을 명시했다국가의 영웅이나 열사를 모욕ᆞ비방하여 그 명예를 침해하고 사회공익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정치권 박탈 등으로 처벌함을 명시했다전염병 관리 관련 처벌도 강화되어전염병 병원체로 오염된 물품또는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물품을 소독 처리 없이 판매·운송하는 경우 처벌한다.

 

■ 스리랑카, “5년 만에 제20차 헌법 개정하여 대통령 권한 강화

 

스리랑카가 지난 2020년 10월 2919차 개헌이 있은지 5년 만에 제20차 개헌을 확정했다이번 헌법 개정의 골자는 대통령 권한 강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헌법위원회가 폐지된다헌법위원회는 대통령이 행사하는 임명과 관련하여 후보자 추천이나 인준 등의 기능을 수행했으나이번 개헌으로 폐지되면서 이 기능이 사라지고헌법위원회를 대신하여 의회위원회를 신설한다개정 전에는 헌법위원회의 추천에 의해서만 헌법에 명시된 위원회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었지만앞으로는 그러한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됐다또한 개정 전 헌법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하던 선거위원회국가경찰위원회 등 일부 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이 단독으로 임명하며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 수도 최대 10인에서 16인으로 확대됐다.

 

대통령의 의회 해산권도 강화됐다개정 전 의회의 5년 임기 시작 후 4년 6개월 뒤 해산 가능했던 것이의회 임기 시작 후 2년 6개월 뒤 해산 가능한 것으로 개정됐다그 밖에 뇌물수수 및 부정부패 조사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조항 폐지국가조달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폐지공직자의 이중국적 금지 조항 폐지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최소연령을 35세에서 30세로 하향 조정 등의 개정이 이뤄졌다.

 

■ 베트남, “외국인근로자 노동허가증 발급 면제 대상 확대

 

베트남 정부가 지난 2020년 12월 30일 베트남에서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 및 베트남 내 외국 단체외국인을 위한 베트남 근로자의 고용관리를 규정하는 의정」 152/2020/NĐ-CP호를 공포했다이 의정은 오는 2021년 2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노동법전」 45/2019/QH14호에 규정된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내용을 보다 상세히 기재한다특히 주목할 점은 노동허가증 발급이 면제되는 외국인노동자가 확대된 점이다.

 

올해부터 노동허가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근로자는 3십억 동(한화 약 144백만 원이상의 출자금을 소유하는 유한책임회사의 소유자 또는 출자자 3십억 동 이상의 출자금을 소유하는 주식회사의 이사회 의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 베트남과 세계무역기구와의 양허표에 따른 11가지의 서비스업(영업정보건설유통교육환경금융의료관광문화오락운송)에 해당하는 기업 내부 파견근로자 베트남 주무 관청과 외국 간에 체결된 공적개발원조(ODA)에 관한 국제조약의 규정 또는 합의사항에 따라 ODA 활용 프로그램·계획안의 연구수립검토감정시찰평가관리 및 이행 업무를 수행하거나 전문분야·기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베트남으로 입국하는 자 법률 규정에 따라 외교부로부터 베트남에서의 정보·언론 활동 면허를 발급받은 자 관할 외국기관·단체의 파견에 따라 베트남 내 재외공관 또는 국제연합(UN) 관리하에 있는 국제학교베트남이 체결·가입한 협정에 의해 설립된 시설·단체에서 강의 및 연구 활동을 위해 입국하는 자 이 의정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자원봉사자 관리자운영이사전문가 또는 기술자로서 베트남에서의 근무일수 30일 미만 및 1년 입국횟수 3번 이하인 자 중앙직할시성급 기관·단체가 법률 규정에 따라 체결한 국제적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입국하는 자 ⑩ 베트남 내 기관·단체·기업에서 인턴십에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외국 학교·교육시설에서 이수 중인 학생·대학생베트남 크루즈에서 견습하는 연수생 이 의정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베트남 내 재외공관 구성원의 가족 국가기관정치단체사회정치단체에서 근무하기 위한 관용여권 소지자 상업적 주재를 설립하기 위한 책임자 교육부로부터 베트남에서 강의 및 연구 활동을 위해 확인받은 자 등이다.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무 시작일 최소 10일 전에 외국인의 근무장소를 관할하는 노동보훈사회부 또는 노동보훈사회국에 노동허가증 면제대상 확인서 발급을 받아야 한다노동법전」 154조 제468항 및 위 제128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허가증 면제대상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필요가 없으나해당 노동보훈사회부 또는 노동보훈사회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 프랑스, “2040년까지 순차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

 

프랑스에서는 지난 2021년 1월 1일부터 플라스틱 빨대식기(수저), 음료스틱스티로폼 도시락풍선 지지대필름코팅 접시류 및 산화분해성 플라스틱 제품 등의 제공이 금지된다이는 지난해 2월 10일 제정된 낭비방지 및 순환경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바이 법은 2025년까지 플라스틱 제품의 재활용률을 100%로 높이고, 204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제품 사용을 전면 중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프랑스는 지난 2017년 생물다양성법에 따라 상점에서의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을 금지한 것을 시작으로, 2020년부터 플라스틱 면봉 판매와 유통을 전면 금지했고학교 급식소에서의 일회용 용기플라스틱 컵물병 제공을 금지했다. 2022년부터는 1.5kg 미만의 채소와 과일 판매 시 플라스틱 포장이 금지되며, 2023년에는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도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또한 세탁 시 배출되는 미세플라스틱 배출을 막기 위해 2025년부터 생산되는 모든 세탁기에 미세플라스틱 필터를 장착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낭비방지 및 순환경제에 관한 법률에는 폐기물 감축 및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저감을 위한 대책과 함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생산자 책임폐기물 야적 방지에 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특히오염자부담 원칙(principe du pollueur-payeur)에 따라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하여오염자부담 원칙의 적용을 받는 기업을 확대했다기존의 포장재가구전자제품건전지의류 및 신발타이어 생산 기업에 더하여 장난감담배가정용 섬유건설용 자재트럭 및 2·3륜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이 포함된다해당 기업은 생산하는 제품의 재활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5개년 액션플랜을 작성하고 이를 실천해야 하며그 결과에 따라 기업의 사회복지 분담금이 상승 또는 감소된다.

<출처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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