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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뉴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 9월 첫째 주 시행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9/1 시행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이 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증평모녀 사건, 2019년 봉천동 모자 사건 등과 같이 유사한 사건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이는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엄격한 신청주의 절차제한적인 위기가구 발굴 방식 등을 규정한 현행법만으로는 복지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인바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제도의 다각적인 수정과 보완이 절실하다.

이에 사회보장급여 절차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여 종국적으로는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청방식을 다양화하고위기가구 발굴 및 급여조사에 있어서 검토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복지사각지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가능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를 도입한다또한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서비스 관리를 위하여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한다.

 

■ 진행 중인 입법예고

 

◯ (국민권익위원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안 입법예고의견제출 10/20까지

 

제정이유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관리하고공직자의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법률 제18191, 2021. 5. 18. 제정, 2022. 5. 19. 시행)됨에 따라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안 제3조제3)

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사적이해관계자에 더하여 직제정관규정 또는 직무상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 거래가 있었던 자(민법」 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 최근 2년 이내에 비상임위원의 임기를 마친 자로서 임기를 마치기 전 2년 이내에 직제·정관·규정 등으로 공직자의 직무를 관할하면서 해당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던 자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훈령예규사규 등으로 정하는 자를 사적이해관계자로 정함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안 제4조제2)

공직자는 법 제2조제6호 및 영 제3조의 사적이해관계자 외에도 학연지연혈연종교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으로 친분 관계에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직무 회피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고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함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의 범위(안 제6조제1)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공공기관을 한국토지주택공사새만금개발공사지방공기업법2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관으로 정함

 

부동산 개발 업무의 범위 등(안 제7조제1항 및 별표1)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부동산 개발에 해당하는 업무의 근거 법률과 조문을 정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관련 공공기관의 역할(안 제6조제2항 및 제37조제2)

1)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부동산 관련 사업의 제안자지정권자승인권자사업시행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해당 기관의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로 지정하여야 함

2) 공공기관의 장은 신고 대상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이 지구지정주민 공고·공람 등으로 대외로 공개된 후 5일 이내에 내부 행정망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 정보를 공지하고소속 공직자가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고위공직자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관리·공개(안 제10)

고위공직자는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관련하여 근무기간근무처소재지 등을대리·고문자문활동과 관련하여 활동기간활동처 등을관리운영하였던 사업과 관련하여 업체명소재지 등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범위 및 방법(안 제11)

1) 특수관계사업자로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또는 단체를 정함

2)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 직무관련자의 인적사항직무관련자와 거래한 자의 인적사항거래일거래내용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안 제12)

공공기관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가족 채용 제한이 적용되는 채용대상자를 대상으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수의계약 체결 제한의 예외 사유 및 확인(안 제13)

1) 수의계약이 가능한 불가피한 사유란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6조제1항제2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5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정함

2) 공공기관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용역·공사 등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수의계약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내용 및 방법(안 제14)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하려는 경우 미리 퇴직자의 인적사항접촉 일시유형 등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하고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퇴직자와 사적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함

 

법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안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

1) 누구든지 법 위반행위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신고자 및 법 위반행위자의 인적사항신고의 경위법 위반행위 발생 일시장소내용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2) 법 위반행위 신고를 받은 공공기관은 신고 내용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국민권익위원회는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원에그 밖의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으로 이첩하도록 함

4)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의 이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피신고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할 수 있음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함

5) 신고자는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이의신청을 받은 기관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함을 정함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자격(안 제28)

공공기관의 장이 전문성과 자질을 갖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감사수사조사평가 등 부패방지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판사·검사·변호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자격 요건을 정함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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