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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법 뉴스] 중국…영토 주권 확립 위한 「육지경계법」 제정, 영국 정부…“넷플릭스, 애플 TV+ 등 VOD 서비스에 대한 규제 확대 고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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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영토 주권 확립을 위하여 육지경계법제정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20211023, 중화인민공화국 육지경계법(Land Border Law)을 제정 및 공포했다. 제정 목적은 육지에 설정된 국가 경계 관련 업무를 규범화하여 해당 국경 및 주변지역 안전을 보장하고,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이웃나라와의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국가 주권·안전을 수호하는데 있다고 명시됐다.

 

중국 정부 관계자들은 중국 영토에 대한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 또는 국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활동이라고 이번 법률 제정을 평가했다. 국경 안전에 대한 조치가 법적으로 뒷받침되면서 국경 주민들의 생산활동과 생활조건도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드러냈다.

 

한편 중국은 인도와 약 60년 동안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하고 실질 통제선(LAC)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204월부터 중국과 인도는 히말라야 지역에서 군대 간 대치를 지속하는 중이다. 부탄의 경우 티베트 지역 국경문제가 있었으나 202110<중국-부탄 국경 문제 회담 촉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762조로 구성된 이 법은 2022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육지경계 확정과 감정(勘定)

-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은 신성불가침한 것

- 영토 주권과 육지경계 안전 수호를 위하여 관련 예산 편성

- 국경 관련 역사적 기록·유물 등 자료는 발견 즉시 국가에 제출

 

육지경계 및 주변지역의 방위(防衛)

- 중국 인민해방군,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는 국경방어 임무수행

- 필요시 국경 내 통신·감시·경계 등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가능

- 국경 주변지역 무력충돌 발생시 국경 봉인 및 항구 폐쇄 가능

 

육지경계 및 주변지역의 관리

- 개인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행위 금지

- 체포 거부, 폭력 행사 등으로 타인 신변 위협시 임무수행을 위하여 무기 사용 가능

 

육지경계 사무에 관한 국제협력

- 이웃나라와의 공영 발전을 위하여 국제협력을 위한 메커니즘 구축

 

관련 전문가들은 국경 통제 및 무기 사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국경이 봉쇄되거나 물류가 통제되는 상황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영국 정부, “넷플릭스, 애플 TV+ VOD 서비스에 대한 규제 확대 고려

 

영국 정부가 20218, Netflix, Amazon Prime Video, Apple TV+와 같은 VOD서비스를 전통적인 방송매체와 동일한 규정으로 규제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는 공개 협의를 게시했다. 이 협의는 영국 역외에 기반을 두고 있어 현재 영국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대상 고객이 영국에 거주하는 VOD서비스를 영국 관할권 내로 가져와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도 요청하고 있다. 다만 이 협의는 광고규칙이나 제한사항 또는 VOD서비스 할당량 도입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지난 몇 년 동안 VOD의 인기가 급상승했고, 영국 가정의 78%VOD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하는 내용은 영국의 방송매체에 적용되는 영국 통신서비스규제기관인 Ofcom의 방송규정(Broadcasting Code)에 포함된 것과 동일한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003 통신법1996 방송법에 따라 작성된 방송규정(Broadcasting Code)은 프로그래밍 표준, 유해하고 공격적인 내용, 광고, 후원, 간접광고, 개인 및 조직의 공정한 대우와 같은 문제를 다룬다. (협의 §1.)

 

따라서 현재 Netflix Apple+와 같은 일부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가 기반으로 하는 관할 지역의 표준(있는 경우)만 충족하면 된다. 일부 VOD 제공업체는 자체 표준제도를 도입했지만, 영국 정부는 이것이 '자발적이며 임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결과적으로 서로 다른 플랫폼에서의 불일치와 제각각의 보호를 초래한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또한 VOD 시청자를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건강 조언이나 기후 변화에 대한 유사과학(pseudoscience) 다큐멘터리'로부터 보호하는 규칙이 거의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정부는 방송과 VOD를 포함한 모든 서비스에 대한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협의는 VOD서비스가 제공하는 유해 콘텐츠로부터 시청자를 보호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있다. 정부는 유럽인권협약 제10조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했으며, 모든 변경이 이와 조화되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소규모 또는 틈새 서비스가 전체 방송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없음을 보장하기 위해 이에 알맞은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5.4.).

 

협의는 또한 영국에 기반을 두지 않은 VOD서비스가 영국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영국의 관할권 내로 들어와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는 모든 변경 사항이 상황에 맞게 조율되어야 하며, 영국 시청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영국 역외에 기반을 둔 소규모 VOD서비스는 영국의 관할권 내로 들여오지 않을 것을 인정했다(§3.2.).

 

제안에 대한 전반적인 응답이 긍정적인 경우 VOD제공업체에는 현재 적용되는 것보다 더 엄격한 새로운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모든 변경 사항은 '영국 시청자의 최대 이익을 위해 설계된 규정으로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에 따라 EU가 조정한 조항에 따라 개선될 것'이다.(§1.)

 

스페인, 이민법개정

 

스페인이 최근 외국인의 권리, 자유, 사회 통합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스페인 사회보장이민부는 동반하는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하여 그간 존재했던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럽국가의 표준제도를 적용했다.

 

이 법의 목적은 16~18세의 노동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여, 미성년자가 불법 체류 자격으로 성년에 도달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이 그룹의 사회 통합을 촉진하고 취약성을 개선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인 요건을 갖춘 서류 미비 미성년자에 대하여 자체 제도를 마련하여 체류 허가 기간을 연장하고, 18세 이상 23세 이하의 청소년이 취업 허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 미성년자의 체류 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출입국사무소는 합법적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로 출국시키지 않는다. 또한, 최초 체류 허가는 2년으로 연장되며, 갱신의 경우 3년으로 연장됐다. 더불어 체류를 위한 '충분한 재정적 조건'을 더 합리적인 금액으로 축소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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