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5일 독신자에게도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고, 유류분 권리자에게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4월 8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법무부는 우리 사회에서 1인 가구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가족에 대한 관념이 근본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친양자 입양 및 유류분 제도를 개선하게 되었다고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혼인 중인 부부만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어서, 독신자는 자녀를 잘 키울 의지와 능력을 갖추었더라도 원천적으로 친양자 입양이 허용되지 않았었다.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개정법안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25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독신자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민법 제908조의2 제3항 개정안에서 독신자가 친양자 입양을 하는 경우에도 아동의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시 양육상황·양육능력 외에도 추가로 양육시간과 입양 후 양육환경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가사소송법 제45조의9 제3항에서 가정법원이 입양 허가를 하기 전에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입양과 관련된 사정을 의무적으로 조사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 실현과 관련된 사정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의 유류분 제도는 과거 상속이 주로 장남에게만 이루어지던 장자상속문화가 만연하였던 사회적 분위기와 모든 재산이 가족 전체의 재산이라는 농경사회의 가산 관념을 바탕으로 1977년에 처음 도입된 것이었다. 민법 개정안은 제1112조에서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여 형제자매간 경제적 유대관계가 약화된 사회현실을 반영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망인의 자유로운 처분의사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출처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보도자료, 2022. 4. 5.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