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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법학회] 소비자보호 입법을 위한 공동학술대회 개최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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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법학회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 공정거래위원회는 41()에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변화하는 디지털환경과 소비자보호법제의 발전 방향이라는 대주제로 소비자보호 입법을 위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학술대회는 이병준 교수(한국외국어대), 정신동 교수(강릉원주대), 이화령 박사(한국개발연구원)의 발표로 진행되었고, 주제별 토론자로는 정혜련 교수(경찰대), 권세화 실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도년 연구위원(한국소비자원), 김은태 이사(11번가), 전영재 과장(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서종희 교수(연세대)가 참석했다.




 




발제1.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서 투명성과 기업비밀-검색순위에서의 투명성을 중심으로

 

이병준 교수는 최근 입법에서 검색순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색순위에 관한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하기 시작하였는데, 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제공의무는 최소한도의 규제로서 그 필요성과 정당성은 인정된다. 검색순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제공의무와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영업비밀 사이에 적절한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검색순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검색순위와 관련한 유럽연합의 입법과 논의 사항을 P2B 규칙을 중심으로 살펴본 후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지 여부와 공개를 할지 여부는 분리되어야 하며, 영업비밀로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발제2. 위해물품의 유통방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최근 EU입법 동향과 국내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중심으로

 

정신동 교수는 오픈마켓에 위해상품을 차단할 의무를 부여하려면 당국이 위해상품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EU의 입법 동향을 상세하게 설명하며, “유럽에서는 마켓플레이스(오픈마켓)에 위해상품 등 불법 콘텐츠를 온라인 인터페이스에서 삭제 및 차단하거나 최종 이용자가 접근할 시 명확한 경고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당국이 요청하면 2영업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소비자가 오픈마켓에 위해물품 관련 신고를 하면 접수 5영업일 이내에 답변을 하는 의무를 신설했다고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위해상품 정보를 고지하도록 돼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소비자들이 (위해상품을)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렵다위해상품인지 식별할 수 있는 배치 번호 또는 시리얼 번호를 판매자들이 입력할 수 있도록 오픈마켓들에게 의무화하거나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순차적인 규제 도입을 한 번 더 고민해봐야 한다오픈마켓에 위해상품을 삭제하고 차단, 경고할 의무부터 부여하고, 회수 및 수거에 관한 의무는 앞으로도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하였다.



 

발제3. 온라인 상의 다크패턴과 소비자보호: 순차공개가격책정(drip pricing)을 중심으로

 

이화령 박사는 Air BnB의 사례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명하면서 다크패턴 중 순차 공개 가격 책정(Drip Pricing)은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연구를 통해 소비자들이 다시 검색을 하는 등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그대로 구매하게 될 확률이 높다는 결론을 도출해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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