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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법 소식] (미국) 상원의원 조쉬 홀리, 디즈니사처럼 저작권보호를 받으려는 행태를 제한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39조에서는 저작권의 보호기간에 대해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과거 저작자 사후 50년 간 보호하였던 것을 2011년 법개정을 통하여 바뀌었던 것이다.

 

이에 대한 배경 중 하나로 디즈니사가 자신들의 미키마우스 캐릭터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저작권법 개정안을 요청하였고의회가 받아들여 보호기간이 2023년까지 연장된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관련 법 개정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 1790미국에서 저작권법이 최초로 제정되었을 당시 저작권 보호기간은 14년이었고 이후 14년 추가 연장이 가능했으며그로부터 반복적으로 1831, 28년 보호기간에 14년 추가 연장 가능, 1909, 28년 보호기간에 28년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법이 변화함.

이후 1976디즈니사는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미국 의회에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요청하였고 이것을 의회에서 통과시킨 결과 2003년까지 미키마우스의 유효기간이 늘어남.

시간이 흘러 만료기간이 또 다가오자 1998이른바 소니 보노 저작권연장법(Sonny Bono Copyright Term Extension Act)이 의회에서 통과됨으로써 미국의 현재 저작권 보호기간은 최초 발행일로부터 95년까지 혹은 저작자 사망 후 70년까지로 변경이 되었음.

 

결국 현재 디즈니사의 미키마우스 저작권 보호기간은 1928년을 시작으로 95년이라는 기간 동안 지속되어 곧 다가오는 2023년까지 유효하게 되었는데전문가들은 앞서 디즈니의 수차례 개정안 요청 행태에 비추어 저작권보호 기간 연장 개정안을 재차 제안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평가되고 있다고 한다.

 

이에 6월 10조쉬 홀리는 디즈니가 불필요할 정도로 긴 저작권 독점으로부터 이익을 얻었다며 이제 이와 같은 대기업의 특권을 제한하고 창의성과 혁신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이들의 저작권 보호 혜택을 제한하는 저작권법 개정안(The Copyright Clause Restoration Act)을 발의하였다주요 내용은 저작권 보호기간의 합리적 조정과 기존 라이선스 계약자에 대한 합리적 보호에 있다.

 

(1) 저작권 보호기간의 합리적 조정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기본적으로 28년간 존속되며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보호기간이 만료되기 전 1년 동안 갱신·연장을 신청하는 경우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존속기간을 28년 더 연장시킬 수 있음(총 저작권 보호기간을 56년으로 제한함).

기본 저작권 보호기간인 28년은 모든 저작물과 관련하여 적용되며, 2022년 5월 1일 이후를 기준으로 (i) 시가 총액 15억 달러를 초과하고, (ii) 북미 산업분류체계(NAICS) 5121 (영상물 산업, Motion Picture and Video Industries) 혹은 71 (예술엔터테인먼트레크레이션, Arts, Entertainment, and Recreation)에 따라 분류되며, (iii) 해당 분류체계에 할당될 수 있을 실질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에 한하여 저작권 보호기간이 소급 적용됨.

 

(2) 기존 라이선스 계약자에 대한 합리적 보호

특정 인물이나 기업은 거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들의 이익까지 제한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음.

- 2022년 5월 1일 이후부터 10년간 저작권 라이선스가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나머지 라이선스 기간의 50% 또는 10년 중 더 짧은 기간의 계약을 유지할 수 있음

 

이에 대해 미국의 스탠퍼드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식재산권법 교수 폴 골드스타인은 조쉬 홀리의 개정안이 명백히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비판하였다특히 그는 기업의 저작권을 어떠한 정당한 보상 없이 소급 단축시키는 것은 미국의 제5차 수정헌법을 위반함과 동시에 권리자의 재산권을 빼앗는 것과 같다고 평가하였고최소 저작권 보호기간을 50년으로 설정한 국제조약인 베른협약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디즈니사의 미키마우스에 대한 저작권 소멸 예정일인 2024년이 다가오고 있는 점과 이들의 지나친 저작권 보호를 제한하고자 발의된 법안 등 앞으로 동향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출처 사호진디즈니의 저작권 보호제한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저작권동향 제9한국저작권위원회, 2022. 6.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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