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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 예고

법무부는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 운행 중 교통사고 발생 시 도주차량(뺑소니), 음주 등 위험운전치사상,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개정안을 812일에 입법예고하였다.

 

특가법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5조의3), 위험운전치사상(5조의1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 가중처벌(5조의13) 규정이 적용되는 자동차에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를 전부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법체계 정합성에 부합하도록 자동차의 정의 개념을 통일하고, 일부 건설기계 교통사고사범에 대한 처벌 공백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최근 굴착기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 2명을 들이받아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상해를 입게 한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교통범죙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주차량, 음주 등 위험운전치사상,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을 둔 특가법굴착기가 가중처벌 적용 대상인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아 굴착기 운전자를 가중처벌하지 못한 입법적 공백이 발견된 것이 그 배경이다.

 

도로교통법2조에서 정한 자동차에 포함되지 아니한 건설기계인 불도저, 굴착기, 지게차 등은 위 규정상 자동차에 포함되는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등과 비교할 때에도 도로에서의 위험성 측면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처럼 위험성이 높은 건설기계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특가법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한다.

 

 

<출처 : 법무부 형사법제과 보도자료, 2022.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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