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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대학교 명칭 및 로고 사용시 유의 당부

특허청은 국내·외 대학교의 로고 등을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표시(수요자들이 해당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상품·서비스 등으로 인식하도록 사용하는 경우)로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상표법 제108)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내·외 대학교 중 교육업, 병원업은 물론 기념품과 관련된 의류, 모자 등에 대해 상표를 등록한 경우가 많은데, 대학교의 로고가 부착된 의류 등을 제작판매할 경우 상표권 침해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학교법인의 사용허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병원, 학원 등에 소속된 임직원이 해당 학교 출신임을 나타내기 위해 학교 로고를 사용하는 경우처럼 단순히 해당 대학교의 재학생졸업생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대학교 로고 등을 사용하였다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최근 학교법인들이 대학교 로고를 수익사업에서 표지로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서 상업적인 용도로 대학교 로고 사용 시 학교 법인과 상표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심사정책과 보도자료, 2022.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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