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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법] 11월 시행 주요 제·개정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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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1. 1.] [법률 제19821호, 2023. 10.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건전한 수탁ㆍ위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정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약정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권장하는 표준계약서를 지정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에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가 일정한 수탁ㆍ위탁거래 분야에서 통용될 수 있는 표준약정서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1. 1.] [법률 제19814호, 2023. 10. 31., 제정]

◇ 제정이유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5조 및 제6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취업을 원하는 노인에게 구인ㆍ구직에 관한 정보 제공, 상담,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실습 훈련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기준 이상의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창업에 필요한 재정지원, 상담 및 교육, 정보 제공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에 의한 상품의 생산ㆍ판매, 서비스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사업단을 설립ㆍ운영하려는 기업 또는 단체 등에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정 기준 이상 노인을 고용한 기업, 공공기관 또는 공동체사업단 등을 노인친화기업ㆍ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공익활동사업 및 노인역량활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및 제16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생산품의 판매ㆍ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시회, 박람회, 홍보행사 등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및 일반 국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홍보활동에 적극 노력하도록 함(제19조 및 제20조).

  차.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업무의 전자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1조).

  카.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설립함(제24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1. 1.] [법률 제19781호, 2023. 10.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지역조직을 설립ㆍ운영하려는 경우 미리 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을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연구기관 간 또는 둘 이상의 연구기관과 국내외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협동ㆍ융합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협동ㆍ융합연구 사업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4. 11. 11.] [법률 제20429호, 2024. 9. 10.,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전세사기피해자 인정범위를 확대하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에 관한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임차주택의 인도가 불가능했던 경우도 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이중임대차계약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제2조제4호다목).

  나.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의 기본 한도를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다수 피해자 요건을 2인 이상 임차인이 피해를 본 경우로 명확히 함(제3조제1항).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6개월마다 전세사기의 유형ㆍ피해규모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제4조의2 신설).

  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위하여 국가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ㆍ정보의 범위와 요청 대상 기관을 확대함(제13조제3항).

  마.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의 신청기간은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하되, 경매ㆍ공매 절차 등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절차 완료일부터 1년 이내로 함(제14조의2 신설).

  바.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임차보증금 전액을 회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취소ㆍ철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5조의2 신설).

  사. 임대인의 회생 또는 파산 등에 따른 경ㆍ공매에도 유예ㆍ중지 및 지원서비스를 확대 적용하고, 매각기일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있는 등 긴급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경ㆍ공매 유예 등의 협조를 법원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6조).

  아. 여러 사람의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한 경우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비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수하도록 함(제20조제3항ㆍ제21조제3항ㆍ제22조제3항 신설).

  자.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 비용을 지원하고, 매입에 소요되었을 비용과 실제 매입 비용의 차액은 전세사기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거주에 따른 임대료로 사용하며,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에서 이주하는 경우 이주하는 지역에 있는 공공임대주택 중 유사한 수준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등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함(제25조).

  차.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받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 감면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비용을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2 신설).

  카.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탁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의 예와 같이 지원함(제25조의3 신설).

  타.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한 전세사기피해주택과 신탁사기피해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무주택자인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5 신설).

  파.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축법」을 위반한 전세사기피해주택 또는 신탁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위반 사항과 관련한 조치를 그 소유권 보유기간 동안 유예하고, 사용승인 또는 용도변경하는 특례를 부여함(제2조제6호 및 제25조의6 신설).

  하.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제25조의8 신설).

  거. 전세 관련 대출 채무의 불이행 또는 대위변제의 등록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 유예 또는 삭제의 대상에 이 법 제2조제4호나목의 임차인을 추가함(제27조제3항).

  너. 전세사기피해자 및 이 법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에 대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3호의 주택저당채권 대상에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포함시킴(제27조제4항 신설).

  더. 전세사기피해주택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공위탁관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28조의2 신설).

  러. 파산선고를 받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이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함(제28조의3 신설).

  머.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29조의2 신설).

  버. 금융지원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기관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추가함(제30조).

  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3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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