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조•법학계 소식

[법무부] 「가사소송법」 - 미성년 자녀의 권리와 복리를 강화하기 위한 - 전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20221118일 국무회의에서 가사소송법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현행 가사소송법은 '90년 제정된 이후 30년 이상이 경과하여 현재의 가족문화나 사회현실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편을 초래하게 된 조항들이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미성년 자녀의 권리와 복리를 강화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이에 법무부는 법원행정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가사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절차적 권리를 신설하고, 미성년 자녀 양육비 보호를 보다 강화하며, 가사소송의 체계와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의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였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가사사건 절차에서 미성년자의 절차적 권리가 강화되고, 양육권자의 양육비 확보가 보다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며, 가사 소송법이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의 복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효과를 밝혔으며, 11월 중 본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 한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현재는 미성년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친권상실을 청구하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실무상 학대한 부모와 가까운 친척은 특별대리인으로 부적절하고, 다른 친척은 특별대리인을 맡지 않으려 해서 선임이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법에서는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서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사소송절차에서 미성년자의 소송능력과 비송능력을 확대하였다. (28, 50)

 

(2) 현행 가사소송규칙은 만13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에만 가정법원이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법은 가정법원이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을 할 경우 자녀의 연령을 불문하고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함 으로써 자녀의 의사가 보다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게 하였다. (20)

 

(3) 재판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를 돕기 위한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하여, 미성년 자녀가 사건본인이거나 당사자인 재판절차에서 미성년 자녀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법원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16)

 

(4) 양육비의 지급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 강화를 위하여, 감치명령의 신청 요건이 되는 양육비 미지급 기간을 양육비 이행명령 후,‘3기 이상(통상 3개월)’ 미지급에서 ‘30일 이내미지급으로 단축함으로써, 양육비가 보다 신속하게 확보되도록 하였다. (151) 아울러, 가정법원의 사전처분(재판 중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등의 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하여, 양육비 확보를 보다 실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40)


 

<출처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보도자료, 2022. 11. 8.>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