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men 고등법원은, 원고가 수술을 받기 전 그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를 하였다 해도, 해당 수술의 위험에 대한 정보를 받은 후 동의에 대한 결정 사이에 심사숙고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해당 동의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Oberlandesgericht Bremen, Urteil vom 25.11.2021 - 5 U 63/20 -)
<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1. 브레멘에 소재한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코 공기 통로를 최적화하기 위해 비중격교정 수술과 부비동 수술(Nasenscheidewand und eine Nasennebenhöhlenoperation)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중 심한 동맥출혈이 발생했고 수술 후 깨어날 수 없었으며 CT상으로 뇌출혈이 보였다. 원고는 기도삽관 후 중환자실로 옮겨져 신경외과적 치료를 받았으나 추가적 치료과정에서 신체 전신에 염증반응을 일어났고, 2013. 11. 8. 재차 수술을 받았다. 또한 2014년과 2015년에 다른 클리닉에서 추가 입원 및 외래치료와 작업요법의 치료가 이루어졌다. 이후 수술합병증으로 인해 원고는 최종적으로 개호단계(Pfleggrad) 2수준으로 분류, 장애정도(Grad der Behinderung: GdB) 90수치의 판정을 받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병원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위 소송에서 2013. 11. 4. 수술에 기술적으로 하자가 있으며, 특히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세심한 주의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고, CT촬영 등 수술 전 진단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설명의무위반에 대해서도 주장하였는데, 의사는 수술에 대한 보존적 치료 대안에 대해 설명해야 했으며, 코 수술은 귀 수술보다 우선시되지 않으며 후속적인 귀 수술은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이와 같은 일련의 수술과 관련된 다양한 이점과 위험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원고는 영구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뇌 손상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으며, 사전설명용지에 나열된 위험은 전체적으로 축소된 것으로, 위험이 실현되었을 때 생활방식에 대한 영향도 나열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원고는 해당 수술이 시급하지 않다는 정보도 받지 못했고, 만약 수술에 대한 위험을 알았더라면 귀 치료를 제외한 수술은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다수의견 >
가) 설명의무위반의 주장에 관하여
고등법원은 우선, 영구적인 손상의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위반에 대해 다투는 점에 대해서는 지방법원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원고는 뇌 손상과 후각 상실 측면에서 영구적인 손상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고등법원은, 설명용지에 영구적인 손상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후각 장애와 수막(피부) 손상/염증 및 뇌척수액 누출이 나열되었고 증인은 심리에서 환자와 언급한 사항에 대해 논의했음을 확인하였다. 법원은, 수술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의 존재와 결과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으며, 일반적으로 뇌와 관련된 합병증은 생명을 위협하거나 영구적인 손상과 관련될 수 있으므로, 설령 이 사실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해도 원고는 이를 고려해야 했다고 보았다.또한 법원은, 증인에 의한 심문과정 등에서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후각 통로의 손상 가능성과 그로 인한 후속적인 장애에 관하여 지적을 받은 바 있으며, 이는 설명으로서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치료 대안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했다는 주장에 관하여
고등법원은, 치료의 대안에 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비강 스프레이를 사용한 치료 또는 치료 대안에 의존하는 한 이는 설명이 필요한 치료 대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 설명을 받은 후 충분한 숙고기간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고등법원은, 원고가 2013. 11. 1. 수술에서 사전설명용지에 표시한 동의의 의사표시는, 수술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받은 후 결정을 내리기까지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보았다.
고등법원은, 민법(BGB) 제630e조 제2항 제2호의 표현에 따르면 ‘충분히 숙고한 결정’은 생각할 시간이 충분한 사람만이 내릴 수 있는 것으로, 조직적인 이유로 병원에서 정보가 제공된 직후 환자에게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하는 관행이 있는 경우, 이러한 관행에 따라 내려진 결정은 충분히 숙고하여 내린 결정이 아니라고 보았다(OLG Köln, Urteil vom 16. Januar 2019 –I-5 U 29/17 –, Rn. 21, juris).
고등법원은 본 사안 역시 그와 같은 사안으로 보았고, 원고는 2013. 11. 1. 수술을 받을 당시 해당 수술에 관련된 설명을 듣고 그 직후 동의서에 서명하였으며, 이는 민법(BGB) 제630e조 제2항 제2호의 문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충분한) 숙고기간이 부여되지 않은 것이므로, 해당 동의는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출처 : 법원도서관 최신 해외판례 – 독일 (2022.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