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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판례]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의 위험에 관한 설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설명에 대해 숙고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수술에 대한 동의는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Bremen 고등법원은, 원고가 수술을 받기 전 그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를 하였다 해도, 해당 수술의 위험에 대한 정보를 받은 후 동의에 대한 결정 사이에 심사숙고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해당 동의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Oberlandesgericht Bremen, Urteil vom 25.11.2021 - 5 U 63/20 -)

 

 

<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1. 브레멘에 소재한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코 공기 통로를 최적화하기 위해 비중격교정 수술과 부비동 수술(Nasenscheidewand und eine Nasennebenhöhlenoperation)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중 심한 동맥출혈이 발생했고 수술 후 깨어날 수 없었으며 CT상으로 뇌출혈이 보였다. 원고는 기도삽관 후 중환자실로 옮겨져 신경외과적 치료를 받았으나 추가적 치료과정에서 신체 전신에 염증반응을 일어났고, 2013. 11. 8. 재차 수술을 받았다. 또한 2014년과 2015년에 다른 클리닉에서 추가 입원 및 외래치료와 작업요법의 치료가 이루어졌다. 이후 수술합병증으로 인해 원고는 최종적으로 개호단계(Pfleggrad) 2수준으로 분류, 장애정도(Grad der Behinderung: GdB) 90수치의 판정을 받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병원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위 소송에서 2013. 11. 4. 수술에 기술적으로 하자가 있으며, 특히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세심한 주의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고, CT촬영 등 수술 전 진단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설명의무위반에 대해서도 주장하였는데, 의사는 수술에 대한 보존적 치료 대안에 대해 설명해야 했으며, 코 수술은 귀 수술보다 우선시되지 않으며 후속적인 귀 수술은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이와 같은 일련의 수술과 관련된 다양한 이점과 위험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원고는 영구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뇌 손상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으며, 사전설명용지에 나열된 위험은 전체적으로 축소된 것으로, 위험이 실현되었을 때 생활방식에 대한 영향도 나열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원고는 해당 수술이 시급하지 않다는 정보도 받지 못했고, 만약 수술에 대한 위험을 알았더라면 귀 치료를 제외한 수술은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다수의견 >

 

) 설명의무위반의 주장에 관하여

 

고등법원은 우선, 영구적인 손상의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위반에 대해 다투는 점에 대해서는 지방법원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원고는 뇌 손상과 후각 상실 측면에서 영구적인 손상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고등법원은, 설명용지에 영구적인 손상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후각 장애와 수막(피부) 손상/염증 및 뇌척수액 누출이 나열되었고 증인은 심리에서 환자와 언급한 사항에 대해 논의했음을 확인하였다. 법원은, 수술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의 존재와 결과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으며, 일반적으로 뇌와 관련된 합병증은 생명을 위협하거나 영구적인 손상과 관련될 수 있으므로, 설령 이 사실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해도 원고는 이를 고려해야 했다고 보았다.또한 법원은, 증인에 의한 심문과정 등에서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후각 통로의 손상 가능성과 그로 인한 후속적인 장애에 관하여 지적을 받은 바 있으며, 이는 설명으로서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 치료 대안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했다는 주장에 관하여

 

고등법원은, 치료의 대안에 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비강 스프레이를 사용한 치료 또는 치료 대안에 의존하는 한 이는 설명이 필요한 치료 대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설명을 받은 후 충분한 숙고기간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고등법원은, 원고가 2013. 11. 1. 수술에서 사전설명용지에 표시한 동의의 의사표시는, 수술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받은 후 결정을 내리기까지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보았다.

고등법원은, 민법(BGB) 630e조 제2항 제2호의 표현에 따르면 충분히 숙고한 결정은 생각할 시간이 충분한 사람만이 내릴 수 있는 것으로, 조직적인 이유로 병원에서 정보가 제공된 직후 환자에게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하는 관행이 있는 경우, 이러한 관행에 따라 내려진 결정은 충분히 숙고하여 내린 결정이 아니라고 보았다(OLG Köln, Urteil vom 16. Januar 2019 I-5 U 29/17 , Rn. 21, juris).

고등법원은 본 사안 역시 그와 같은 사안으로 보았고, 원고는 2013. 11. 1. 수술을 받을 당시 해당 수술에 관련된 설명을 듣고 그 직후 동의서에 서명하였으며, 이는 민법(BGB) 630e조 제2항 제2호의 문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충분한) 숙고기간이 부여되지 않은 것이므로, 해당 동의는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출처 : 법원도서관 최신 해외판례 독일 (2022.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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