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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유럽연합(EU) 디디에 레인더스 법무청장 초청 강연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 국회ESG포럼(공동대표 국회의원 김성주, 조해진),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참여단체: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환경운동연합 등)는 공동으로 2023412(수요일) 오전 9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 실사법제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라는 주제로 유럽연합(이하 EU) 집행위원회 디디에 레인더스(Didier Reynders) 법무청장(Commissioner for Justice) 초청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디디에 레인더스는 EU 집행위원회에서 법무 분야를 총괄하는 책임자이다. 디디에 레인더스는 벨기에 국적의 변호사 출신 정치인으로, 벨기에에서 재무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부총리 등을 역임하였다. 그는 2019년부터 EU 집행위원회 법무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작업을 주도하였고, 해당 법률안의 채택을 위한 협상에 큰 역할을 하였다. 특히 레인더스 법무청장은 민간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 지침의 필요성에 대하여 EU 회원국 간에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U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실사에 관한 법률을 개별 국가 및 EU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지속가능성 실사법제는 기업 및 공급망을 대상으로 인권 및 환경실사를 의무화하는 법률을 의미한다.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등이 이미 해당 법률을 만들었고, EU 집행위원회도 2022223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초안을 발표하였다.

 

<출처 : 대한변호사협회 보도자료, 202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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