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법] 7월 시행(예정) 제·개정법 소식
1. 고용·산재 관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7. 1.] [법률 제19209호, 2022. 12.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월별보험료의 월 단위 부과, 무한책임사원ㆍ과점주주ㆍ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 부여, 보험료의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기준 변경, 보험료 납부의무자의 보험료 완납사실 증명, 1건당 2천원 미만의 소액 처리 근거,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적용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하여 보험행정업무를 효율화하고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 등에는 기준보수를 그 보수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제3조).
나. 월별보험료의 일할계산 규정을 삭제하고,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새로이 고용된 경우 등에는 월별보험료를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산정하도록 하여 월 단위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의4).
다.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등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지도록 하고,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에게 부과 결정된 보험료 등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수인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지도록 함(제22조의5 신설).
라. 보험료의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기준을 현행 체납기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체납액 10억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변경함(제28조의6제1항).
마.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으로부터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으려면 보험료 등의 완납 사실을 증명하도록 함(제29조의4 신설).
바. 근로복지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할 금액 또는 사업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1건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 또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제45조의2 신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7. 1.] [법률 제18919호, 2022. 6. 10.,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새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의 노무제공 특성에 맞는 보험행정이 이루어지고, 실제 보수에 근거하여보험료가 산정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독촉하는 경우 납부의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전자문서로 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사무 대행기관의 인가 취소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보험사무 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공단은 납부의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미납된 징수금의 독촉을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함(제27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나. 보험사무 대행기관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보험사무 업무가 폐지되거나 인가가 취소된 보험사무 대행기관은 폐지신고일 또는 인가취소일부터 일정 기간 동안 보험사무 대행기관으로 다시 인가받을 수 없도록 함(제33조).
다. 「산업재해보상보헙법」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매월 지급하는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함(제48조의6제2항 신설).
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적용되었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신청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소득 파악이 곤란한 직종의 노무제공자가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휴업 등 신고 제도를 신설함(제48조의6제4항 신설).
마. 「산업재해보상보헙법」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1/2씩 부담하도록 하되, 사용종속관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도록 함(제48조의6제6항 신설).
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특례를 두어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등 신고, 산재보험료의 원천공제, 산재보험료 원천공제ㆍ납부를 위한 전용 계좌 개설 등 보험행정 관련 의무를 플랫폼 운영자에게 부과함(제48조의7 신설).
■ 고용보험법 [시행 2023. 7. 1.] [법률 제19210호, 2022. 12. 31., 일부개정]
◇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해당 사업에 한정하여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됨을 명확히 함(제10조제1항제2호).
나. 외국인이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체류자격의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도록 함(제10조의2제2항).
다. 자영업자가 동시에 근로자 등인 경우에는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되, 자영업자의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지위가 일용근로자ㆍ단기예술인ㆍ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에는 근로자 등 또는 자영업자 피보험자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자영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등과 자영업자 피보험자격을 모두 취득ㆍ유지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라.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으로 함(제40조제1항제5호가목).
마.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할 때,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비대면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함(제42조제1항 단서 신설).
바.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또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가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중 자신이 선택한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이 때 선택한 피보험자격이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이 아닌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의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수급자격을 인정하되, 소득감소로 이직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대신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제43조의2, 제49조제2항, 제77조의3제6항제2호 및 제77조의8제6항제2호 신설).
사. 기간제근로자ㆍ파견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해당 유산ㆍ사산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유산ㆍ사산휴가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지급하도록 함(제76조의2제1항 및 제77조).
아. 예술인ㆍ노무제공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적용을 제외하되, 15세 미만인 예술인ㆍ노무제공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제77조의2제2항제3호 및 제77조의6제2항제3호).
자.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기초일액이 기준보수의 하한액으로 적용되는 대상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제외 대상인 단기예술인ㆍ단기노무제공자 및 소득합산 예술인ㆍ노무제공자가 제외됨을 명시함(제77조의3제3항 단서 및 제77조의8제3항 단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약칭: 산재보험법 ) [시행 2023. 7. 1.] [법률 제18928호, 2022. 6. 10.,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특정 사업에의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복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산업재해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특정 사업에의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주된 사업장 외의 보조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임.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신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로 인하여 새롭게 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의 노무제공 특성에 맞는 보험 적용ㆍ징수 체계와 급여ㆍ보상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한 보호 범위를 보다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를 삭제하고 관련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하면서 특정 사업에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함(제91조의15제1호 신설 및 제125조 삭제).
나.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보수"를 노무제공자가 재해 발생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재해 발생 사업 외의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함(제91조의15제5호 및 제6호 신설).
다. 노무제공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준용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제91조의18 신설).
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노무제공자의 보수가 사실과 다른 경우 보험료에 대한 정정신고를 거쳐 보험급여에 대한 정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제91조의20제2항 신설).
마. 근로복지공단이 플랫폼 종사자에 관한 보험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플랫폼 운영자에게 보험관계의 확인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91조의21 신설).
사. 개정법률의 공포 이후 시행 전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보조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특례를 둠(부칙 제8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약칭: 평생직업능력법 )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74호, 2023. 1. 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중점 훈련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ㆍ기술ㆍ소양 등 직무능력에 관한 정보를 직업능력개발이나 취업 등에 활용하려는 국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개인별 직무능력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자격취득 정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정보 등을 포함하는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등을 고려하여 국민 개개인이 습득한 직무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함.
2. 기업 관련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약칭: 기업규제완화법 )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63호, 2023. 1. 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안전 관련 전문성이 없는 타 직군의 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정비하여, 특급 및 1급 소방안전대상물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겸직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 대규모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상생협력법 )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76호, 2023. 1. 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납품대금 연동제의 도입을 통하여 수탁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 문화 확산 및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주요 원재료"를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로 정하고, "납품대금 연동"을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정함(제2조제12호 및 제13호 신설).
나. 위탁기업이 발급하는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인 물품 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함(제21조제1항제4호 신설).
다. 위탁기업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제3항 신설).
라.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위탁기업에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21조제4항 및 제43조제2항제2호 신설).
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상생협력 및 거래 공정화를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표준약정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 그 사용을 권장하도록 함(제21조제5항 신설).
바.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등을 선정ㆍ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의3 및 제22조의4 신설).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소공인법 )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77호, 2023. 1. 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형소공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에 도시형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 설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약칭: 벤처기업법 )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78호, 2023. 1. 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산권과 유사한 소프트웨어 등 저작권에 대해서도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때 임직원 여부에 따른 차등규정을 도입하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벤처기업 정관 및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을 규정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기 위해 임직원의 경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도록 하며, 임직원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 또는 철회하려는 경우에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하여는 상법에 우선하여 이 법이 적용됨을 명시함.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80호, 2023. 1. 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 디지털 격차해소 및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상공인 생업현장 디지털 혁신모델 확산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 디지털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업무 전담조직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디지털전환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혁신에 필요한 정보통신 인프라 및 서비스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등에 대한 디지털화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디지털 경제에서의 소상공인 경쟁력을 제고함.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81호, 2023. 1. 3., 제정]
◇ 제정이유
중소 제조기업이 스마트제조혁신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친환경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제조산업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중소기업의 제조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의 제정 목적을 밝히고,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부 등의 책무를 규정함(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을 수행하는 추진기관 지정 등 정책추진 체계를 구축함(제5조 및 제6조).
다.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을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 산ㆍ학ㆍ연 공동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조데이터의 활용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고, 제조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제조데이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가치사슬이 밀접하거나 공통의 목적 또는 이해를 갖는 기업이 업종과 지역의 구분 없이 디지털 기술로 연계 협력할 수 있도록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등의 사업을 할 수 있음(제15조).
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공장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을 공급하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창업, 연구개발 등을 지원함(제16조).
사. 표준 보급ㆍ확산, 보안 강화,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교육 및 홍보, 근로환경 개선, 우수기업 선정ㆍ지원, 금융지원 등 제조분야 디지털 전환 기반을 조성함(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5조).
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중소기업의 선진기술 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국제협력, 해외 협력모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23조 및 제24조).
자.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 활동에 필요한 경우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함(제26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83호, 2023. 1. 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를 위한 복지 후생사업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고,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에 대한 공제금 지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등을 정비함.
3. 지식재산·산업기술 관련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 약칭: 국가첨단전략산업법 ) [시행 2023. 7. 1.] [법률 제19205호, 2022. 12.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법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인허가 절차가 반드시 진행되도록 하는 등 인ㆍ허가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 전략산업 등의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재정비하며, 전략산업에 대한 예타 면제 등을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촉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에 전략기술보유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추가함(제9조제1항제10호 신설).
나.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을 위하여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제16조제2항).
다.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전략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제16조제3항제2호 신설).
라.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을 위하여 인ㆍ허가권자는 인ㆍ허가의 처리 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ㆍ허가 등의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연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제4항).
마. 인ㆍ허가 등의 처리 계획을 처리기간 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회신하지 않거나 처리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신속 처리 요청이 있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면 인ㆍ허가 등의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보도록 함(제19조제5항 신설).
바. 국가ㆍ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27조의2 신설).
사. 전략기술보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전략산업 등의 설비구축 및 연구ㆍ개발 투자와 관련된 인ㆍ허가,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28조의2 신설).
아. 전략산업 및 전략기술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추진하는 인력양성사업에 이공계학과 등을 추가하고, 전문인력 확대 및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전략산업 등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 조정 근거를 마련함(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4호)
자. 전략산업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또는 재교육을 위하여 교육공무원 등을 임용할 경우 임용 자격기준 및 겸임 또는 겸직, 휴직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제37조의2 및 제37조의3 신설).
차. 정부는 전략기술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39조제5항 신설).
■ 발명진흥법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64호, 2023. 1. 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평가 대상을 기존의 등록된 발명에서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발명 및 상표, 영업비밀 및 배치설계까지 확대하고 평가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발명 평가기관의 수행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발명 등을 기업에 현물출자를 할 경우 평가기관의 평가 내용을 「상법」상 공인된 감정인의 평가로 간주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기반으로 한 기업의 사업화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그 밖에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의 명칭을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로 하고 센터의 알선업무를 중개업무로 개정하는 한편, 중개업무의 대상에 특허기술 이외에 상표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발명 등의 평가"를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발명 및 상표, 영업비밀 및 배치설계에 대해 현재 또는 장래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정의함(제2조제11호 신설).
나. 연구과정 및 연구 성과를 기록한 자료인 연구노트의 활용 사업, 연구노트전문기관 지정 및 비용 지원, 연구노트전문기관 기준 및 절차 등 연구노트 활용 촉진 규정을 삭제함(제9조의2 삭제).
다. 발명 등의 평가기관을 지정하는 목적에 발명 등의 이전, 거래, 사업화 등 활용을 촉진하는 것을 추가하고, 평가기관의 사업 및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함(제28조 및 제29조).
라.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발명 및 상표, 영업비밀 및 배치설계를 기업에 현물출자하려는 자가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은 경우, 그 평가 내용은「상법」상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함(제29조의2 신설).
마. 평가수수료 지원 대상을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받은 자에서 발명 등의 평가를 받은 자로 확대함(제30조).
바. 발명 등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발명 등의 평가 기준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평가기관은 발명 등의 평가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함(제31조의2 신설).
사. 특허청장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발명 등의 평가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발명 등의 평가 기법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함(제31조의3 신설).
아. 특허청장은 평가 결과서가 발급된 후 직권으로 또는 국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평가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제31조의4 신설).
자. 특허청장은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발명 등의 평가 결과 및 관련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평가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31조의5 신설).
차.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ㆍ관리 등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가관리센터를 두도록 함(제31조의6 신설).
카. 발명의 평가기관 및 그 소속 직원, 평가정보체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함(제31조의7 및 제58조제2항 신설).
타. 발명 등의 관련 기술 및 상표의 사업화 또는 활용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를 두고,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가 알선ㆍ중개업무를 하도록 하고, 알선ㆍ중개 대상에 상표를 추가함(제34조).
■ 변리사법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65호, 2023. 1. 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변리사 업무를 변리사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브로커의 불법 행위로부터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지행위 및 벌칙 규정을 마련하고, 변리사의 광고에 관한 사항을 법에 규정하여 변리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정보제공 활성화를 도모하며, 변리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2명 이상이 합동으로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은 사람에게는 변리사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고, 변리사가 아닌 자가 변리사사무소ㆍ변리사합동사무소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변리사 시험의 일부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제4조의3제4항 신설).
나. 변리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변리사 2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6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다. 변리사가 아닌 자 등과의 제휴금지 적용 대상에 사무직원을 추가함(제7조의2).
라. 금품ㆍ향응 등 이익 제공의 대가로 변리사 업무의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7조의3 및 제24조제1항제1호 신설).
마. 변리사ㆍ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ㆍ잡지ㆍ방송ㆍ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도록 함(제8조의5 신설).
바. 변리사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함(제15조의2 신설).
사. 변리사가 아닌 자는 변리사사무소ㆍ변리사합동사무소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제22조제1항).
아. 변리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법적 근거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24조제3항 신설).
4. 행정 및 각종 규제, 관리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 2023. 7. 1.] [법률 제19150호, 2022. 12. 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이륜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이륜자동차의 소음관리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자동차의 소음기ㆍ소음덮개의 제거 또는 경음기 부착 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금지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음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이륜자동차 제작자는 인증ㆍ변경인증의 배기소음 결과 값을 이륜자동차에 표시하도록 함(제31조제3항 신설).
나.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의 소음ㆍ진동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제33조의2 신설).
다.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배기소음 결과 값보다 5데시벨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않도록 함(제35조제2항 신설).
라. 소음기ㆍ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46조의2 신설).
■ 도로교통법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58호, 2023. 1. 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안정적 운영과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ㆍ관리기준 등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노인의 교통안전 제고를 위하여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의 범위에 시설뿐 아니라 장소를 추가하고, 경찰청장의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음주운전 단속과 관련하여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고 음주측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음주측정의 방법, 절차 등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시 가중처벌하고 있는 규정이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을 가중요건으로 삼으면서 해당 전력과 관련하여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 데다 아무런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고 있어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전범과 후범 사이 시간적 제한을 정하고 재범의 기산점을 명시하는 등 위헌 사유를 보완함.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60호, 2023. 1. 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폐쇄ㆍ차단을 하는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요령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함.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67호, 2023. 1. 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에 속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주택 및 대지의 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69호, 2023. 1. 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수립대상에 도시하천유역을 추가하고, 해당 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며, 수자원시설의 홍수조절능력 등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여 정책수립에 활용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하여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보다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효과적인 수자원 관리 및 수자원 관련 재해의 감시를 위한 "수자원위성"의 개념과 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 및 관측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61호, 2023. 1. 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석유 저장시설 등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화재 등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물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물 제조소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등이 정하는 자체 안전매뉴얼인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를 소방청장이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제조소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종전에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ㆍ저장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만 처벌하였으나,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위험물 유출 등으로 인명피해 등을 발생시킨 경우 불법의 정도가 더 큰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 유출 등으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62호, 2023. 1. 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시 미리 관할구역 내에서 자전거가 통행할 때 특별히 위험이 큰 지역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해당 지역의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정비ㆍ개선에 관한 사항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지하수법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70호, 2023. 1. 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유출지하수의 관리 및 이용계획을 추가하여 유출지하수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설치ㆍ지원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유출지하수 이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하천법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71호, 2023. 1. 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천공사의 목적에 "자연성의 보전ㆍ회복"을 추가하고, 하천공사의 유형에 "복원" 공사를 추가하며, 시ㆍ도지사가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하천기본계획에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관리 취약성 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하천의 치수, 이수, 수생태환경 및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며,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과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하천관리청인 하천에 대해서도 환경부장관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보호법」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ㆍ휴식시설의 설치행위를 하천점용허가 금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73호, 2023. 1. 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 2023. 7. 5.] [법률 제18688호, 2022. 1. 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농업기계를 신규 판매 또는 중고 거래한 경우 그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고, 전산정보처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을 통해 신고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며, 농업기계의 폐기와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농업기계 폐기 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함과 아울러 중고부품의 재활용 기록ㆍ관리 및 보관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신규 농업기계 판매 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에 대한 고지 의무를 부과하고 교환 및 환불요건을 명시함으로써 농업기계 구매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업기계의 폐기와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의 정의를 신설함(제2조제4호 및 제5호 신설).
나.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로 하여금 농업기계를 판매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고 현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제9조의3 신설).
다.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로 하여금 농업기계를 폐기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폐기의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하도록 하며, 중고부품을 구입하려는 자에게 재활용 중고부품을 고지하도록 함과 아울러 새로 제작하는 농업기계에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중고부품 판매내역과 재활용 현황을 기록ㆍ관리ㆍ보관하도록 함(제9조의4 신설).
라.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지정 취소 시 청문 개최의 근거를 마련함(제9조의5, 제9조의6 및 제15조제2호 신설).
마. 제조번호를 농업기계의 본체 중 차대에 각인한 농업기계를 중고로 거래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제9조의7 신설).
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제조사의 공장 출고일 이후 인도 이전에 발생한 농업기계의 하자에 대한 수리여부와 상태 등을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농업기계의 교환 또는 환불의 근거를 마련함(제9조의8 및 제11조의2 신설).
사. 농업기계를 판매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 폐기된 농업기계에 대한 신고를 허위로 한 자, 인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수리 여부와 상태 등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자 등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19조제1항제6호부터 제13호까지 신설).
아. 농업기계 폐기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재활용 중고부품임을 알려주지 아니한 자, 중고부품 판매내역 또는 재활용 현황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보관하지 아니한 자, 중고농업기계 거래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19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신설).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제정]
◇ 제정이유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함으로써, 그간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기능을 분산적으로 수행하면서 상호연계가 미흡하였던 점을 보완하고, 통합된 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자치분권,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체계를 구축함.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가 5년 단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립된 계획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및 국회 보고를 통해 이행력을 담보함(제6조).
나. 기회발전특구의 지정ㆍ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한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신청을 허용함(제23조).
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등(제62조부터 제73조까지)
1)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 관련 국정과제의 총괄ㆍ조정ㆍ점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2)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를 포함한 18명의 당연직위원과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4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함.
3) 지방시대위원회는 심의ㆍ의결한 사항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정책의 추진사항을 대통령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추진상황 점검 결과의 경우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함.
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등(제74조부터 제94조까지)
1)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하도록 함.
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 통보기한을 종전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 통보기한인 5월 31일보다 15일 연장한 6월 15일로 함.
3)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7. 12.] [법률 제19332호, 2023. 4. 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한 경우 부당한 특약 등은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에서 제외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결과 통지 기간, 재심 청구 기간을 각각 5일씩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건축물관리법 [시행 2023. 4. 18.] [법률 제19367호, 2023. 4.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안전성능보강 실시 보고기한 및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의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되거나 폐업으로 인하여 보강대상 건축물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강대상 건축물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2023. 4. 18.] [법률 제19369호, 2023. 4.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현물보상으로 공급되는 건축물도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건축물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로 보도록 하고, 공공매입임대주택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주택건설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구ㆍ구역 및 사업 등에 포함된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공공매입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함.
■ 자연공원법 [시행 2023. 7. 19.] [법률 제19361호, 2023. 4.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 경관의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철도안전법 [시행 2024. 4. 19.] [법률 제19392호, 2023. 4. 18., 일부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3 및 제82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종사자가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열차 내 흡연 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위험물취급자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며, 위험물 포장ㆍ용기의 검사 관련 제도 및 위험물 포장ㆍ용기에 관한 전문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내용 등을 신설하고, 위험물취급자가 위험물을 취급하는 종사자에게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받게 하도록 의무화하며,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한편, 위험물 포장ㆍ용기 전문검사기관 및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에 대한 보고 및 검사, 수수료 납부 근거 규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 시 청문,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7. 19.] [법률 제19393호, 2023. 4.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시설의 안전성과 성능을 조사하는 정기점검의 실시 방법에 센서 등을 통한 원격점검 방식을 포함하도록 함.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7. 21.] [법률 제18302호, 2021. 7. 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위생상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및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이 주로 화장실의 위생수준과 이용편의에 관련한 것이어서, 공중화장실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 기준과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여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5. 방송·통신 관련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52호, 2023. 1. 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기간통신사업자, 지상파방송사업자 등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하여 방송통신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고, 방송통신재난을 신속히 수습ㆍ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하여 카카오 서비스 중단, 네이버 서비스 오류 등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했지만,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카카오, 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가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신속한 수습ㆍ복구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국민 피해가 컸음.
이에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대상이 되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범위에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를 추가하고,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담도록 함.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53호, 2023. 1. 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가통신사업자가 정기적인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이행 현황 관련 자료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내 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자료 제출 등을 추가하는 한편,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수를 최대 10명에서 최대 30명으로 증원하고,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직권조정결정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통신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54호, 2023. 1. 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하는 자가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삭제 등을 요청하는 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보호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등은 재난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중단이 발생한 경우 그 중단 현황, 발생원인, 응급조치 및 복구대책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집적정보통신시설 임차사업자에 대하여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의 보호조치 이행에 협조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6. 인권·복지 관련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23. 7. 14.] [법률 제19453호, 2023. 6. 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 교체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사유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추가함.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7. 18.] [법률 제19221호, 2023. 1. 1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도 국가의 양로시설과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하도록 하며,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받는 군경 등에 대한 주택 우선공급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급여금 등을 받은 경우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도록 하며, 연체금 징수 규정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7. 18.] [법률 제19216호, 2023. 1. 17., 제정]
◇ 제정이유
최근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가운데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된 것에 맞추어,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스토킹 실태조사ㆍ예방교육과 피해자 지원시설의 설치 등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ㆍ지원체계를 마련함.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스토킹범죄를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스토킹, 스토킹행위자, 피해자의 뜻을 정의함(제1조 및 제2조).
나. 스토킹범죄 예방ㆍ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다.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은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수사기관의 장은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제4조 및 제5조).
라. 피해자 등에 대하여 금지되는 불이익조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업무 연락처 및 근무 장소의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마. 피해자 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시설 종사자 등의 자격기준, 교육 관련 내용을 규정함(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바. 피해자 지원시설의 장은 피해자 등이 밝힌 의사에 반하여 지원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피해자 지원시설의 장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제12조, 제15조 및 제16조).
사. 사법경찰관리는 스토킹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고,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신고된 현장 등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14조 및 제18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 2023. 7. 19.] [법률 제19355호, 2023. 4.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이주기구 간의 국제이주기구 이민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립된 이민정책연구원의 설립, 법인격 부여, 수행 사업, 국고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7. 기타
■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7. 1.] [법률 제19155호, 2023. 1. 3., 제정]
경상북도 군위군을 경상북도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대구광역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3. 7. 2.] [법률 제19423호, 2023. 6. 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인중개사자격증 및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양도ㆍ양수ㆍ대여 행위의 억제 필요성 및 다른 국가자격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그 양도ㆍ양수ㆍ대여의 알선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공인중개사의 윤리성 제고를 위해 자격 취소처분의 대상 범죄를 이 법 위반행위에 더하여 「형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ㆍ변조 및 횡령ㆍ배임 등으로 확대하며, 형(刑)의 종류를 징역형 외에 금고형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이 법에 따른 무등록 중개, 공인중개사의 거짓언행, 명의 대여 등 행위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위ㆍ거짓 신고 등을 추가함.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 )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56호, 2023. 1. 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고향사랑의 날을 지정ㆍ운영함.
< 한국법학원에서 제공하는 본 자료는 게시물 작성일 기준 시행 예정인 ‘법률’의 제·개정 사항만을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추가로 시행이 결정된 법률이 있을 수 있사오니 참고용으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