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법] 9월 시행(예정) 제·개정법 소식
■ 국민연금법 [시행 2023. 9. 14.] [법률 제19447호, 2023. 6. 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양가족연금액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이 되는 장애상태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상태까지를 포함하도록 하고, 국민연금기금 관련 담당부서는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함.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6. 14.] [법률 제19450호, 2023. 6. 13., 일부개정]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4조제8호 중 "제32조제1항"을 "제3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제32조제2항에 따른 처방전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특정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에게 투약내역의 제공을 요청하여 확인하도록 하고, 처방전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2024. 6. 14.] [법률 제19471호, 2023. 6. 13., 일부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2. 제20조의2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중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발생의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는 「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제39조의2의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완전히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하는 수입신고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축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성 식품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를 도입하고, 수입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소비자의 안전한 해외식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대한 검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아동수당법 [시행 2023. 9. 14.] [법률 제19455호, 2023. 6. 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3. 9.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거부하거나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종전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관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이 온라인 사업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특례로 규정되어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온라인 사업자와 오프라인 사업자 간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 마련(제2조제7호의2 및 제25조의2 신설)
1) CCTV와 같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외에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 등을 이용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를 마련함.
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할 수 없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경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정하며,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기준 등을 정함.
나. 정보주체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을 거부하거나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6호 및 제37조의2 신설).
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하여금 매년 공공기관 등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2 신설).
라. 종전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와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제15조제1항제4호ㆍ제5호, 같은 항 제7호 신설).
마.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및 국외 이전 중지 명령(제28조의8 및 제28조의9 신설)
1) 종전에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보호 수준을 갖추었다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등에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여 국외 이전의 요건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다양화 함.
2)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국외 이전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근거 및 사유를 규정하고, 지정취소를 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함(제33조제7항ㆍ제8항 신설).
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전송 요구의 요건 등을 정함(제35조의2 신설).
아.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한도액을 종전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함(제39조제3항).
자. 이 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비밀유지명령을 하거나 또는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39조의3부터 제39조의5까지).
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관된 특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던 것을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동일 행위에 동일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종전의 특례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일반 규정으로 정비함(현행 제39조의3부터 제39조의8까지 등 삭제).
카.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제도 개선(제43조제3항,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제47조제3항ㆍ제4항)
1)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쟁조정에 참여하여야 하는 대상을 공공기관에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분쟁조정의 당사자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할 경우 종전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던 것을, 앞으로는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함.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기구의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 출입하여 자료를 조사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액을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함(제64조의2 신설).
파.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75조제2항제16호 신설).
하.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규정을 위반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75조제3항제1호 삭제).
■ 방위사업법 [시행 2023. 9. 21.] [법률 제19476호, 2023. 6. 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기술품질원의 사업 수행 범위에 군수품의 수명, 내구성 등에 대한 신뢰성 분석ㆍ평가 및 연구 등을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 2023. 9. 21.] [법률 제19496호, 2023. 6. 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략기획단을 종전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하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하로 이관하고, 전략기획단의 기술개발 투자관리자를 주요 산업별로 구분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명칭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변경함.
■ 선원법 [시행 2023. 9. 21.] [법률 제19498호, 2023. 6. 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원 경제활동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선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6월 셋째 주 금요일을 선원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원의 날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67호, 2023. 3. 2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신고의 경우에도 부패신고의 경우와 같이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되거나 증대된 경우 보상금ㆍ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공직자의 경우에도 재직 시 수행한 직무에 대해서는 공직자와 동일하게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상황의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공인회계사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57호, 2023. 3. 2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자격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학교에서 일정과목에 대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를 추가함으로써 부당하게 응시자격을 제한받는 경우가 없도록 함.
■ 관광진흥법 [시행 2023. 6. 22.] [법률 제19246호, 2023. 3. 21., 일부개정]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지사가 지역별 관광협회의 수행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고령자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35호, 2023. 3. 2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개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재처분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통합정보시스템 외의 다른 방식으로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등에는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함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36호, 2023. 3. 21., 제정]
◇ 제정이유
신속한 국가전략기술의 개발ㆍ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정책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례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략기술 육성 기반조성, 인력양성, 국내외 협력 강화 등 견고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주권을 확립하고 국민경제 발전과 국가 안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전략기술의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한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연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5조 및 제7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특례 등을 부여함(제11조 및 제12조).
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마.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체계적인 연구개발 및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및 기업공동연구소 설립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및 제19조).
바.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하여 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전담할 자율성이 강화된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전략기술의 연구생태계 조성과 지역 산업을 연계한 혁신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지역기술혁신허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1조).
아. 국가전략기술 분야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인력 수급동향조사, 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 지정ㆍ운영 등 인력양성 시책의 근거를 마련함(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자. 국가전략기술 연구 관련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국가정보원장과 합동으로 전략연구사업의 보안관리 실태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27조).
차.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국방ㆍ안보분야 협력과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국제공동연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8조 및 제29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3. 21.] [법률 제19270호, 2023. 3. 21., 일부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제1호, 제21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제21조의2제2항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3조는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장사제도의 발전"을 "장사제도의 발전, 국립묘지시설의 경관ㆍ환경 개선사업"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국가원수"를 "대통령"으로 한다.
제21조의2(자료 등의 제출 요청) ①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을 포함한다), 국회사무총장 또는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가족관계등록사항, 주민등록정보, 국적상실에 관한 자료, 군복무에 관한 자료, 병역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5조제4항에 따른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제외에 관한 사무
2. 제11조에 따른 국립묘지의 안장 신청 처리 등에 관한 사무
②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심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요청을 할 수 있다.
1. 제5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심사
2.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 조사
③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관계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묘지시설의 경관 및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반 국민이 알기 쉽도록 ‘국가원수 묘역’을 ‘대통령 묘역’으로 일원화하며, 안장대상자의 유골과 함께 배우자의 위패 형태로도 합장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유가족의 안장 편의를 증진하고, 군인ㆍ군무원 등이 군형법 상 특정 범죄를 범한 경우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하여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을 방지하는 한편,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대한 안장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 등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안장 대상 범위를 사망시점에 관계없이 적용하도록 하여 재난 현장과 치안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헌신과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함.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58호, 2023. 3. 2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가입대상인 농어민의 범위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으로 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가입대상을 확대함.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7호, 2023. 3. 21., 일부개정]
◇ 개정이유
웹툰을 만화의 한 종류로서 정의하고, 만화사업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만화산업 관련 재정 지원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며, 만화산업 기반시설 조성, 만화산업 실태조사, 만화의 보존 및 관리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만화산업의 미래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법상 ‘만화’의 정의를 하나 이상의 구획된 공간에 실물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그림 또는 그림 및 문자를 통하여 표현한 저작물로서 유무형의 매체(디지털매체를 포함한다)에 그려진 것으로 확대하여 웹툰을 포함하도록 하고, ‘웹툰’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제작된 만화로 정의함(제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5호의2 신설).
나.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는 기본계획에 만화다양성 증진, 창작환경의 개선, 만화산업의 지역균형 발전, 사회적 약자의 만화 향유 활성화, 만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만화 융복합 콘텐츠 등 미래 만화산업 발전을 위한 육성과 지원, 만화 및 만화상품의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제3조제2항).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충ㆍ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5조의2 신설).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의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만화산업 유통 환경의 현황 분석 및 평가, 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 등의 사업을 할 수 있음(제9조제3항).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사업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만화산업에 관한 재정 지원에 있어 우대할 수 있음(제9조의2제3항 신설).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진흥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사회적 약자의 만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제12조의2 신설).
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제13조의2).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의 예술적ㆍ역사적ㆍ교육적인 발전을 위하여 만화자료가 적절히 수집ㆍ보존ㆍ전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제13조의3 신설).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59호, 2023. 3. 2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처분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매각 절차ㆍ방법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함.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37호, 2023. 3. 2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증특례의 신청 주체를 연구개발특구 내의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여 실증특례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연구개발특구 내 신기술 창출과 관련된 규제의 유무를 국민이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 연구개발특구에서 신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련 규제가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등에는 안전성이 검증되었다면 임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해주는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법령 정비 요청권의 도입, 신청인의 실증특례 지정 사항에 대한 변경 절차 도입 및 실증특례의 요건에 대한 명확화 등으로 제도의 완결성을 높이려는 것임.
■ 예술인 복지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50호, 2023. 3. 2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는 예술 활동 증명 업무를 다양한 기관으로 분산시켜 업무가 신속하고 수월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39호, 2023. 3. 2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 등을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분쟁조정절차에 예금 관련 분쟁도 포함하도록 함.
■ 은행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61호, 2023. 3. 2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은행의 정기주주총회 보고의무를 법률에 규정하고, 정기주주총회에 보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은행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중 ‘폐업’을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폐업’으로 구체화함.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62호, 2023. 3. 2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터넷전문은행의 유동성 및 건전성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환매조건부채권 매매 거래, 초단기 자금 대여(call loan) 등 일부 신용공여는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63호, 2023. 3. 2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행사요건 및 수단을 명확히 하고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64호, 2023. 3. 2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은 제3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증권선물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 안건, 의사록 등 해당 사건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의 이사장,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등의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교섭단체를 두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도록 함.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71호, 2023. 3. 2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반기별로 작성되는 조사보고서에도 권고사항을 담을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권고사항의 이행상황을 점검ㆍ관리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행계획 및 조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이 국가기관의 실질적인 이행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것임.
■ 청년기본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53호, 2023. 3. 21., 일부개정]
◇ 개정이유
취약계층 청년의 권익 강화를 위하여 고용 및 금융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며, 청년시설 및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지원센터ㆍ청년친화도시의 지정과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ㆍ종합적인 청년지원 정책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취약계층 청년에 관한 정의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고, 이들에 대한 고용 및 금융지원 근거를 신설함(제3조제5호ㆍ제4조제6항ㆍ제1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국가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과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6호ㆍ제7호,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신설).
다. 청년의 날부터 1주간을 청년주간으로 지정함(제7조).
라. 국무총리는 청년정책 연구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제3항).
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함(제15조).
바. 국무총리가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ㆍ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 청년지원센터의 사업을 조정ㆍ관리하기 위하여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지정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4조의4 신설).
사. 국무총리가 청년정책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정보 공유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4조의5 신설).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부여하고, 국무총리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4조의6 신설).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56호, 2023. 3. 2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선수금액, 납입횟수 등 선수금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무 위반 시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부실 회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감사인이 작성하지 아니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거나 공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이미 등록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본금 기준 미달 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통지기간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 시 승계 효과의 기산점을 구체화하며, 과징금 징수 절차 및 과태료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65호, 2023. 3. 2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화재보험협회가 특수건물에 대한 안전점검 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식을 활용하도록 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점검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 하는 한편, 화재예방 및 대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개선조치를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의료법 [시행 2023. 9. 25.] [법률 제18468호, 2021. 9. 24.,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거나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이나 마취된 환자에 대한 성범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되어 있어 의료과실이나 범죄행위의 유무를 규명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움.
이에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고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적정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38조의2제1항 신설).
나.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함.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응급 수술 또는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거나 수련병원등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제38조의2제2항 신설).
다. 의료기관의 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한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저장장치와 네트워크의 분리, 접속기록 보관 및 관련 시설의 출입자 관리 방안 마련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함(제38조의2제4항 신설).
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ㆍ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수사ㆍ재판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ㆍ중재 개시 절차 이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 및 환자와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함(제38조의2제5항 신설).
마. 의료기관의 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의 연장 사유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제38조의2제9항ㆍ제10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90호, 2023. 3. 2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필수예방접종의 대상이 되는 질환에 포함하고,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는 정보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내용,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내용 등’을 포함하는 한편, 질병관리청장 등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제공 요청의 목적을 확대하고, 질병관리청장이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거나 감염병 관련 연구에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3. 28.] [법률 제19307호, 2023. 3. 28., 일부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제12호는 제외한다)의"를 "각 호(제12호 및 제16호는 제외한다)의"로,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건설폐기물의 적체(積滯) 등으로 건설폐기물 위탁처리자"를 "해당 영업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건설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積滯)됨으로써 이용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건설폐기물로"를 "건설폐기물이나 그 영업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건설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로 한다.
다만, 그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6조제3항 중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25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다시 제25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매출액의 5%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상한을 2억원으로 상향하고,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 본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적정한 건설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영업정지 및 대체과징금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수리 간주(看做)제도를 도입하고,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더라도 바로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312호, 2023. 3. 2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외국인등록 자료 중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아 외국인 구직자의 체류자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91호, 2023. 3. 2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가 없는 상속인의 폐업신고 절차를 신설함.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93호, 2023. 3. 2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영양조사의 내용에 영양조사 이외의 건강 관련 조사가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그 명칭을 국민건강영양조사로 변경하고,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연금법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94호, 2023. 3. 2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8세 미만 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가 되어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스스로 선택하여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도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83호, 2023. 3. 2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정착지원 사업대상에 귀농어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40세 미만의 청년이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 이들의 안정적인 농어촌 지역 정착을 위하여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84호, 2023. 3. 2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재해보험심의회에 농림축산업인단체의 대표가, 어업재해보험심의회에 어업인단체의 대표가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에 농작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 양식수산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 등 보험목적물 종류별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약관안과 보험료율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 예정된 경우 이를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한편, 손해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보험가입자는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재조사를 시행하였음에도 이의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보험가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품목별 재배 또는 양식 면적과 생산량 및 가격 등에 관한 통계자료를 수집ㆍ관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농어촌정비법 [시행 2024. 3. 29.] [법률 제19285호, 2023. 3. 28., 일부개정]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5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5조의6의 제목 중 "매입"을 "매입 및 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관"을 "기관(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으로, "생활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 공익적 목적으로"를 "다음 각 호와 같이"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생활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
2. 농어업 분야 내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득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10년마다 세우고 추진하되,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총저수용량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저수지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시ㆍ도지사 등이 매입한 빈집을 농어업분야 내ㆍ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내ㆍ외국인근로자의 사용자가 빈집을 임차하여 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등은 해당 빈집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예정지 조사 및 기본계획의 수립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권한과 사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317호, 2023. 3. 2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사업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위탁하는 사업을 추가하고, 수ㆍ위탁거래 과정에서 법 위반기업이 자발적으로 피해 중소기업을 구제한 경우 행정처분 면제 또는 벌점 경감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 및 조정부의 설치근거,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가 당사자에게 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민사상 시효 중단 효력을 부여하고, 당사자 간 강제집행 승낙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에 예외적으로 민사상 집행력을 부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322호, 2023. 3. 2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대마를 수수ㆍ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313호, 2023. 3. 2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제한하고,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며,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을 임대사업자 등록의 결격ㆍ추가 등록 제한 및 말소 사유로 규정하는 한편,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1억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89호, 2023. 3. 2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의 오인ㆍ혼동행위에 대하여 부정한 목적 없이 먼저 사용한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타인은 선의의 선(先)사용자에게 그의 상품 또는 영업과 자기의 상품 또는 영업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아이디어 탈취에 대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그 부정경쟁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 그 부정경쟁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침해금지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부정경쟁행위 등의 행정조사 대상을 관계 서류나 장부뿐만 아니라 디지털 파일 등도 포함할 수 있도록 관계 자료로 확대하고, 원본증명기관이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반드시 명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95호, 2023. 3. 2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원대상자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 관할 보장기관에도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장기관의 장이 관할 지역의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정보 공유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신용회복위원회 및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추가하며,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의 소재 파악이 필요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지원대상자의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국민연금공단의 자금대여사업을 이용하는 자의 가구정보와 기간통신사업자가 보유한 이용자의 정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 정보를 추가함.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87호, 2023. 3. 2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산림기술용역업자는 발주청에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고,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등록 요건 미비를 이유로 한 영업정지처분의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433호, 2023. 6. 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허용기관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추가함.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80호, 2023. 3. 2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호저축은행이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한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지급명령을 송달할 수 있도록 함.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314호, 2023. 3. 2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따라 생활기반을 잃어버리게 되는 예정지역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주민지원 대책 수립ㆍ시행자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
■ 악취방지법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310호, 2023. 3. 2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은 악취발생 실태 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시ㆍ도지사 등에게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시ㆍ도지사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며,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 등에게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중 악취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기술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포함하고,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기술적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의료급여법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97호, 2023. 3. 2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급여증 등을 양도ㆍ대여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수급자 명의 요양비 등 지급계좌 및 해당 계좌에 입금된 요양비 등의 압류 금지 근거를 마련하며, 부당이득금 징수 대상 및 연대징수 대상에 보조기기를 판매하는 자 등을 추가하는 한편, 의료급여 부당청구 의료기관의 위반사실 공표 근거를 마련하고, 포상금 지급 신고 대상에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의료급여를 받도록 한 자,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315호, 2023. 3. 2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ㆍ화재 또는 침수로 인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임시검사를 받도록 의무적으로 명하도록 하고, 자동차 매수인은 해당 자동차의 침수 사실이 고지내용과 다르거나 자동차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90일 이내에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동차매매업자가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자동차매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및 자동차매매 관련 손해배상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조합은 조합원이 운영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동차매매 손해공제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99호, 2023. 3. 2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으로 하여금 무연고 시신에 대하여 장례의식을 수행하도록 하고,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유언 등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301호, 2023. 3. 2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 지원 및 부인과질환 관리와 관련한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303호, 2023. 3. 2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한 자가 학대 피해장애인에 대한 인도를 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을 추가함.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3. 28.] [법률 제19304호, 2023. 3. 28., 일부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5조제1항 중 "이 법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2. 제11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3. 제23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래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입원과 동일하게 모든 질환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등의 처방에 따라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에 대해서도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한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319호, 2023. 3. 2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준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중 재개발사업 관련 조항에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조항 등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한편, 신청ㆍ승인된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에서 정한 시장정비구역이 3천제곱미터 미만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중 일정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에서 정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 의무를 면제함.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316호, 2023. 3. 2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차인 보호를 강화함.
■ 지역보건법 [시행 2023. 3. 28.] [법률 제19305호, 2023. 3. 28., 일부개정]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제9호, 같은 조 제8항, 제20조제1항ㆍ제3항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의 제목 "(지역보건의료업무의 전자화)"를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이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능을"을 "기능 및 업무를"로,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의 처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유ㆍ활용(실적보고 및 통계산출을 말한다)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를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ㆍ시설 등"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 기관 및 단체는"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ㆍ시설 등의 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⑧ 제7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소득ㆍ재산 등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를 "인적사항ㆍ가족관계ㆍ소득ㆍ재산ㆍ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ㆍ건강상태 등에 관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하여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서비스대상자와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ㆍ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ㆍ시설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ㆍ시설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전담기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실시 주체로 질병관리청장을 명시하고,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전자적 연계 근거를 마련하며,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절차를 명확히 하는 한편,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사항목을 확대하고, 정보요청 협조 및 거주지 방문조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82호, 2023. 3. 2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모든 거래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등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회계장부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법무부장관은 표준규약을 마련하고, 시ㆍ도지사는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지역별 표준규약을 마련ㆍ보급하도록 하는 한편,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요건을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의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에 따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치매관리법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306호, 2023. 3. 2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치매관리종합계획에 치매관리사업 및 치매관리 전달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한 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치매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해외이주법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75호, 2023. 3. 2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이주알선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외교부장관이 해외이주알선업자의 등록 결격사유를 확인할 때 임원의 범죄경력자료 조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이주알선업자가 분사무소를 폐쇄하려면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 중 이주의 중심이 되는 사람만 분리하여 해외이주 포기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이주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는 함께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도 포기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함.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권법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76호, 2023. 3. 28.,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여권법」에 따른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공무원인 위원들로만 구성되는 여권정책협의회로 전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