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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신판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에 포함된 국·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점유·사용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변상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적극)

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상 정비구역에 포함된 일반재산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기로 예정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후 일반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23210991 부당이득금 () 상고기각

 


1. 사안의 개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원고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정비구역 내에 포함된 국·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인 토지(이하 쟁점 토지’)를 점유·사용하더라도 무단점유에 해당하지 않아 그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납부한 변상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2. 원심 판결


원심은,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내 일반재산을 점유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이후부터는 그 점유가 적법하므로, 일반재산의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 중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시점 이후 부분은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음.



3. 대법원 판결


(1) 관련 법리


1)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본문, 2조 제9, 공유재산법 제81조 제1항 본문, 2조 제9호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한 것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용료나 대부료를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용료나 대부료 대신에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라고 풀이되므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위와 같은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변상금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42584 판결 등 참조).


2) 사업시행계획상 정비구역에 포함된 일반재산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면, 그 일반재산의 사용관계에 관하여 달리 정해진 내용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진 때부터 그 일반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에 상당한 기간 동안 자신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당시 사업시행계획에 일반재산인 쟁점 토지가 모두 원고에게 양도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그 후 실제로 원고에게 양도되었으며, 사업시행인가 당시 일반재산의 사용관계에 관하여 달리 정한 바도 없으므로, 해당 일반재산의 점유를 이유로 한 원고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무효라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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