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전에 환매권 발생기간이 경과하였고,
토지의 공공필요가 소멸되어 환매권이 발생요건이 충족된 후 개정 토지보상법(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개정된 것) 시행 이전에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도 경과한 경우,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을 적용하여 환매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024다241510 소유권이전등기 (차) 상고기각
1. 사안의 개요
2. 원심 판결
원심은, 이 사건 부칙조항은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 당시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연장된 환매권의 행사기간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보면서 이 사건의 경우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일인 2021. 8. 10. 기준으로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기간이 이미 도과하여 개정 토지보상법은 소급적용되지 않고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음
3. 대법원 판결
(1) 관련 법리
1)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경우 위헌결정과 달리 입법개선을 기다려 개선된 입법을 소급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합헌적 상태를 회복할 수 있으나, 헌법불합치결정도 위헌결정의 일종이므로 그 결정의 효력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발생하고, 위헌결정의 경우와 같은 범위에서 소급효가 인정된다. 따라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이 소급적용되는 범위도 위헌결정에서 소급효가 인정되는 범위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의 시점까지 소급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 1. 29. 선고 2002헌가22 등 결정 참조).
2) 이 사건 부칙조항은 이미 환매권이 발생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환매권의 행사기간 등에 관하여 개정 토지보상법의 적용을 확장하는 조항에 해당할 뿐 개정 토지보상법의 소급적용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을 근거로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의 적용범위가 제한될 수는 없다.
3) 그러나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전에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하여 구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권의 발생기간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지의 공공필요가 소멸되어 환매권의 발생요건이 충족된 후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 이전에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마저 경과하여 환매권이 소멸하였다면 이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과 무관하게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 당시 환매권의 행사가능성이 확정적으로 차단되어 개정 토지보상법이 적용될 수 없다.
(2)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협의취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구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권의 발생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1. 11.경 이 사건 각 토지의 공공필요가 소멸되어 환매권 발생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원고들 측이 이 사건 각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 1년 이내인 2012. 11.경까지 피고에게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어 원고들의 환매권은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 당시 원고들의 환매권 행사가능성은 확정적으로 차단되어 개정 토지보상법이 적용되지 않고 구 토지보상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결국 원고들의 환매권은 구 토지보상법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