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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신판례] ‘과거 3년 이내 당원 경력’과 ‘법관 임용 결격사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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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과거 3년 이내 당원 경력’과 ‘법관 임용 결격사유’ 사건

 

헌재 2024. 7. 18. 선고 2021헌마460

 

헌법재판소는 2024. 7. 18. 재판관 7 : 2의 의견으로, 과거 3년 이내의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조항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이에 대하여, 위 법원조직법 조항 중 ‘대법원장ㆍ대법관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지만 ‘판사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의 일부위헌의견이 있었다.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2년 대한변협에 등록한 변호사이다. 청구인은 2017. 12. 18. 정당에 가입하여 2021. 3. 15. 탈당한 사실이 있다.

○ 청구인은 2021년도 형사 분야 법관 임용을 위한 법률서면작성평가에 응시하여 2021. 4. 15. 그 평가를 통과하였다. 이후 후속절차 진행을 위해 법원행정처에 제출할 결격사유 서약서를 2021. 4. 18. 작성하는 과정에서 ‘과거 3년 이내의 당원 경력’이 법관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됨을 알게 되었다.

○ 이에 청구인은 ‘과거 3년 이내의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한 법원조직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법관 임용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 법원조직법(2020. 3. 24. 법률 제17125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1항 제5호 중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법원조직법(2020. 3. 24. 법률 제17125호로 개정된 것)

제43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

5.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관련조항]

법원조직법(2014. 12. 30. 법률 제12886호로 개정된 것)

제49조(금지사항) 법관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3.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된 것)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 결정주문

○ 법원조직법(2020. 3. 24. 법률 제17125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1항 제5호 중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법정의견 요지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형식)

○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는 능력주의와 기회균등을 바탕으로 하므로, 해당 공직이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공직취임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수 있다. 다만, 헌법은 제7조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제103조에서 재판의 독립을 강조하므로, 이러한 헌법적 요청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법관에 관한 공무담임권도 제한될 수 있다.

○ 현행법상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 법관(대법원장ㆍ대법관ㆍ판사)이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고 재판의 독립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는 이미 존재한다. ① 먼저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하여, 현직 법관은 정당 가입과 정치운동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탄핵심판에 따라 파면될 수 있다. ② 또한 재판의 독립을 위하여, 대법원장ㆍ대법관ㆍ판사의 임기를 보장하고,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정하고 있다. ③ 나아가 법관의 과거 경력이 개별사건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척ㆍ기피ㆍ회피를 통해 해소할 수 있고, 심급제와 합의제를 통해 법관 개인의 성향과 무관하게 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④ 특히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국회에서 인사청문 절차를 거친 후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임명될 수 있으므로, 판사보다 더 엄격한 수준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 가사 과거에 당원 신분을 취득한 경력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소속 정당에서 일정한 보직을 부여받거나 공직선거에서 정당후보자로 등록되어 출마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치적 활동을 하였던 경우에 한하여 법관 임용을 제한할 수 있고, 이에 법원조직법은 관련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법원조직법은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제43조 제1항 제6호, 제7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과거 3년 이내의 모든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 독립에 긴밀한 연관성 없는 경우까지 과도하게 공직취임의 기회를 제한한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 일부위헌의견 요지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

○ 공정한 재판은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서 출발하므로, 입법자로서는 그 독립성과 중립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단되는 경우에 일정 범위를 정하여 법률로 법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 법관 임용과 가까운 시점까지 당원이었던 사람은 해당 정당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법관이 내린 판결은 정치적으로 편향된다고 인식될 수 있어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법관 임용 직전의 일정 시점을 정하여 향후 법관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자에게 미리 탈당하여 결격사유를 스스로 해소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 자체를 과도한 제한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 다만,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는 법관에는 대법원장ㆍ대법관ㆍ판사가 모두 포함되는데, 대법원장ㆍ대법관과 달리 판사의 경우에는 그 임명 과정에 정치적 관여가 없고, 가사 판사가 과거 당원 경력으로 개별사건의 판결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치더라도 이는 심급제도를 통해 상급심 재판으로 해소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과거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대법원장ㆍ대법관이 아닌 판사의 경우까지 그 결격사유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제한이라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 중 ‘대법원장ㆍ대법관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나, ‘판사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 결정의 의의

○ 과거 법원조직법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었으나(제43조 제1호 내지 제3호), 2020년 개정에 이르러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 그 결격사유에 추가되었다(심판대상조항).

○ 헌법은 제7조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제103조에서 ‘재판의 독립’을 강조하므로, 이러한 헌법적 요청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관에 대한 공무담임권도 제한될 수 있으나, 그 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를 넘어 임용 후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독립과 긴밀한 연관성이 없는 경우까지 제한한다면 이는 과잉한 규제로서 공무담임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

○ 이 사건 결정에서 법정의견(재판관 7인)은, 현행법상 현직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제척ㆍ기피ㆍ회피 제도와 심급제ㆍ합의제를 통해 법관 개인의 성향과 무관하게 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으므로, 과거 3년 이내의 모든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는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일부위헌의견(2인)은, 대법원장ㆍ대법관의 경우에는 임명과정에 정치적 관여가 있고 더 이상의 상급심 재판이 없음에 반하여 판사의 경우에는 임명과정에 정치적 관여가 없고 상급심 재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법원장ㆍ대법관이 아닌 판사의 경우까지 그 결격사유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법정의견은, 대법원장ㆍ대법관은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통해 판사 보다 더 엄격한 수준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판사와 달리 대법원장ㆍ대법관의 경우에만 과거 당원 경력을 결격사유로 정해야 할 불가피한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이 사건 결정은, 과거 3년 이내의 모든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는 것이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함을 선언한 최초의 결정이다. 그 위헌결정에 따라 법관 임용 이전의 당원 경력을 결격사유로 정하는 법원조직법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참고로 이 사건 결정은 법관 임용 이전의 당원 경력을 임용 결격사유로 정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이므로, 법관 재직 중 정당가입금지와 정치운동금지는 별도의 법원조직법ㆍ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따라 그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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