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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법] 8월 시행 주요 제·개정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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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34호, 2024. 2. 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인 생활권계획을 제도화하여 도시민의 삶의 다양성을 도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간활용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 융ㆍ복합적인 공간이용을 촉진하는 복합용도구역,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입체복합적 활용을 위한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을 도입함으로써 경직적인 용도지역제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한편,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및 해당 용도구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공간재구조화계획을 도입하고,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을 통해 발생한 지가상승분을 적절히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33호, 2024. 2. 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가 체불 임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융자를 받으려면 사업주에게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제한을 삭제하여 체불사업주가 융자를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였으나 체불사업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미회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에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303호, 2024. 2. 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행위 및 보험사기행위의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입원적정성에 대한 체계적인 심사를 위하여 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사기로 인해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피해사실 및 후속 처리절차 등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17.] [법률 제19640호, 2023. 8. 16., 제정]

◇ 제정이유
  농촌 주민 등이 자조, 자립 및 사회적 책임성을 토대로 자발적으로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촌 지역 공동체의 재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

◇ 주요내용
  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제5조부터 제7조까지)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3년마다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농촌 지역 경제ㆍ사회 서비스 여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의 서비스 제공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나. 농촌 주민 등의 역량 강화 지원(제8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주민,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ㆍ훈련ㆍ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교육ㆍ훈련ㆍ상담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등(제9조부터 제14조까지)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내의 다수의 주민, 기관 및 단체 등이 모여 해당 지역에 부족한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법인 또는 단체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주민 등이 상호 협력하여 자신 혹은 타인을 위하여 교육, 돌봄, 문화 등 특화된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를 조직하려는 경우 조직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교육 또는 컨설팅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적 농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추진체계(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 차원에서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전국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마. 기부금품 접수 및 농촌 서비스 협약 체결(제19조 및 제20조)
    1) 전국지원기관 및 지역지원기관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함.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 주민 등이 필요로 하는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를 대상으로 서비스 종류와 규모, 소요 예산 및 기간 등을 정하여 농촌 서비스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4. 8. 17.] [법률 제19659호, 2023. 8. 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은 지역배출허용총량의 증가, 시설 신ㆍ증설 등에 따라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추가로 할당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장의 폐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받은 경우 등에 있어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할당이 취소된 배출허용총량은 예비분으로 이전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배출권의 추가할당, 이의신청 결과의 처리 등을 위해 예비분을 보유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총량관리사업자는 보유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중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연도에 할당받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연도에 차입할 수 있도록 하며, 총량관리사업자가 외부 감축활동으로 오염물질을 저감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장의 배출량 산정 시 감축량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21.] [법률 제20321호, 2024. 2. 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정경쟁행위 등 조사의 당사자가 특허청장 등에게 부정경쟁행위 확인 등을 위한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에 대한 특허청장의 시정명령제도를 도입하며,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ㆍ멸실ㆍ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아이디어 탈취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며,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등에 대한 몰수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경쟁행위 범죄나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벌금형 상한을 행위자의 3배로 강화하며,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 2024. 8. 28.] [법률 제20352호, 2024. 2. 27., 제정]

◇ 제정이유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및 규제 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나. 가상융합 플랫폼을 운영하는 자 중 매출액 등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제9조).

  다. 가상융합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가상융합기술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 가상융합산업 관련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가상융합서비스 등에 관한 기술ㆍ통신ㆍ보안ㆍ호환성ㆍ상호운용성 등과 관련된 표준화,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가상융합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21조 및 제22조).

  사. 정부는 가상융합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제24조).

  아. 가상융합산업 관련 협회가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 등의 제공ㆍ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율규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27조).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가상융합사업자 등의 제안을 검토한 결과 임시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의 경우 임시기준의 마련 또는 정비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28조).

  차. 정부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의 조성 및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제30조 및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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