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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신판례]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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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 필요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정
202442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파기환송
 

1.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구속상태에서 공소제기되어 제1심에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공소사실을 다투었음. 1심이 무죄판결을 선고하자, 검사가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사안임


2. 원심 판결

원심은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음


3. 대법원 판결

(1) 관련 법리


. 형사소송법 제33조는 헌법 제12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공판심리절차에서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일정한 경우에 직권 또는 피고인의 청구에 의한 법원의 국선변호인 선정의무를 규정하는 한편(1, 2), 피고인의 나이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제1조에서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이 목적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 피고인의 경우 피고인의 나이지능교육 정도를 비롯한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의 정도 등을 확인한 다음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881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4629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소제기된 범죄의 내용과 보호법익, 피고인의 직업이나 경제력, 범죄 전력, 예상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종류, 약물중독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정도, 마약 투약으로 수사 받던 피고인이 중요한 수사협조를 하여 특별감경 양형요소로 반영될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주장할 필요성이 있다면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서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나아가 항소심에서의 국선변호인 선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1심에서 피고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공판이 진행된 경우 항소법원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해 왔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351 판결 등 참조). 또한 제1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나 검사만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사안이나 제1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나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안에서 항소법원이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공판심리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도 누차 강조해 왔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7622 판결,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8531 판결 등 참조).
한편 항소심에서 양형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뿐 아니라, 1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검사가 항소한 사안에서 항소법원이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공판심리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하여 유죄 증명을 위한 검사의 주장과 증거 제출에 대응하는 데에서 나아가, 1심의 무죄 판결에서는 판단된 바 없는 양형에 관한 주장과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 위와 같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형사소송법상 국선변호인 제도의 취지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 및 항소심에서의 국선변호인 선정과 관련한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의 나이지능 및 교육 정도, 건강상태, 다투는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 홀로 방어권 행사가 가능한 수준과 정도, 피고인의 재판을 도와줄 가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살펴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다면 피고인이 제1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과 자백 보강증거의 유무 등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다투거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인 중요한 수사협조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등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고 양형 자료를 수집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나이와 지능 및 교육 정도, 피고인의 경제력,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다투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주장할 필요성 등을 충분히 살펴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절차를 취했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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