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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법] 7월 시행 주요 제·개정법 소식

■ 소득세법 [시행 2024. 7. 1.] [법률 제19933호, 2023. 12.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심각한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ㆍ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하며,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형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 등을 확대하는 한편, 과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양식어업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제12조제2호사목)
    양식어업을 어로어업과 마찬가지로 농어가부업소득에서 분리하여 비과세 소득 범위를 확대함.

  나.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제12조제3호마목ㆍ머목, 같은 조 제5호아목4) 및 제59조의4제2항제2호나목]
    1)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도 근로자나 공무원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
    2) 근로자 또는 종교관련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함.
    3) 의료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시 기본공제대상자 중 거주자 본인,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 뿐만 아니라 6세 이하인 사람도 연 700만원의 의료비 지출 한도를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함.

  다.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 조정(제12조제3호어목 및 같은 조 제5호라목)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종업원 등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라.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제14조제3항제9호다목)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연금소득의 기준금액을 연간 연금소득 합계액 1천200만원 이하에서 1천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

  마.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제25조제1항 단서 및 제52조제5항ㆍ제6항)
    1) 주거용 면적이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 및 주택분양권의 범위를 기준시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소득공제 한도도 이자의 상환 기간ㆍ방식 등에 따라 연 300만원부터 1천800만원까지에서 600만원부터 2천만원까지로 상향함.

  바.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제59조의4제8항)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때 그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함.

  사.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의 시행시기 2년 연기(제81조의11 등)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매월 제출이 시행되는 시기를 2024년 1월 1일에서 2026년 1월 1일로 2년 연기함.

  아.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도입(제156조의9 신설)
    비거주자가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외국인 통합계좌의 명의인에게 그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되,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직접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하도록 함.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 2024. 7. 1.] [법률 제19830호, 2023. 12. 2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가 대출시점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ㆍ차상위계층 또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시점부터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하기 전까지의 기간과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도록 하고, 대출시점에 가구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대출시점부터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최초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되, 채무자가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2년까지로 한정하며, 채무자가 폐업ㆍ실직ㆍ육아휴직ㆍ재난 발생 등으로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 상환유예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도록 하는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재난사태가 선포되거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거주자를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신청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90호, 2024. 1. 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7년 12월 31일로 규정된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을 변경하며, 벤처투자유형으로 벤처기업확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도 벤처기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고, 창업 및 벤처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 또는 겸직할 수 있는 연구원의 범위를 과학기술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에서 전 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회사와 임직원 간의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약칭: 생활물류서비스법 ) [시행 2024. 7. 17.] [법률 제20043호, 2024. 1. 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에 기존 이륜자동차 외에 드론 및 실외이동로봇을 추가하고, 택배서비스사업의 화물 집화ㆍ배송에 드론 또는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며, 성범죄 및 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한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운전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택법 [시행 2024. 7. 17.] [법률 제20048호, 2024. 1. 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계획승인권자로 하여금 사업계획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고, 일정한 두께 이상으로 바닥구조를 시공하는 경우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주체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및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리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민간 주택건설관련협회가 정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주택 감리자에게 주택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이 시공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하며,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공택지를 공급하기 위해 등록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위기임신보호출산법 ) [시행 2024. 7. 19.] [법률 제19816호, 2023. 10. 31., 제정]

◇ 제정이유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임산부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를 위한 각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상담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보건소, 지방의료원 등을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나. 지역상담기관이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에게 자녀인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각종 사회보장급여 및 지원 사항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과 안내를 제공하도록 하고, 가능한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며, 상담에도 불구하고 보호출산 및 그 자녀인 아동 보호를 희망하는 위기임산부에게 보호출산의 절차와 법적 효력 등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도록 함(제7조).

  다.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위기임산부의 산전ㆍ산후 보호를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입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라. 상담을 받은 위기임부로서 보호출산을 원하는 사람이 그 상담을 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부에 대하여 비식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도록 함(제9조).

  마. 보호출산 신청인이 의료기관 중 산전 검진 및 출산을 원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지역상담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비식별화된 정보로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기관은 비식별화가 이루어진 정보로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도록 함(제10조).

  바. 보호출산을 통하여 아동이 출생한 경우 비식별화된 생모의 가명ㆍ관리번호 및 아동의 성별ㆍ수ㆍ출생 연월일시 등의 출생정보를 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상담지원기관, 지역상담기관, 시ㆍ읍ㆍ면 순으로 제출 또는 통보하도록 하고, 시ㆍ읍ㆍ면의 장이 아동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도록 하며, 출생기록 사실 및 아동의 성명 등을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제11조).

  사. 보호출산 신청인이 출산일부터 7일 이상의 숙려기간 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하거나,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인도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이 인도된 때부터 친권의 행사는 정지되며, 아동을 인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아동의 미성년후견인이 되고, 「아동복지법」에 따른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함(제12조).

  아. 보호출산 신청인이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을 다시 인도받은 때부터 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자. 위기임부가 아동을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마치지 아니하고 비식별화 및 아동의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출산일부터 1개월 내에 지역상담기관에 신청하도록 함(제14조).

  차.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보호출산 신청인 및 생부의 성명ㆍ본, 유전적 질환 등이 포함된 출생증서를 작성하도록 함(제15조).

  카.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아동의 출생기록 사실을 통보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출생증서가 담긴 봉투 겉면에 아동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기재한 뒤 이를 지체 없이 아동권리보장원에 이관하도록 함(제16조).

  타. 보호출산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이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보호출산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출생증서를 공개하되, 보호출산 신청인 또는 생부가 사망 등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출산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출산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증서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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