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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2024 리걸 테크 AI 특별쇼(LTAS)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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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2024 리걸 테크 AI 특별쇼(LTAS) 개최
한국법학원, Legal Tech & AI Forum 참가


(주)법률신문사(대표 이수형)는 6월 26일(수)~6월 28일(금) 3일에 걸쳐 서울 코엑스에서 ‘2024 리걸테크 AI 특별쇼 (LTAS)’를 개최하였다. 리걸테크와 생성형 AI의 혁신에 대해 토론하고 법조계 전체가 협력하고 상생하는 장으로서 마련된 본 행사는 각 분야 최고의 권위자들이 AI가 불러올 법조의 변화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국내외 리걸테크기업들의 최신 제품들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6월 26일(수)에 원호신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 실장이 ‘인공지능(AI)과 사법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이성범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보통신과 과장이 ‘생성형AI의 검찰사건처리업무 활용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같은 날, 미국 AI법 최고권위자인 제임스 E. 베이커 시라큐스대학교 로스쿨 교수도 최초 방한하여 ‘AI가 가져올 법조의 변화’에 대해 발표하였다. 

 
 
축사 중인 이기수 한국법학원장
 
개회식 참가자 기념 촬영

한국법학원 이기수 원장은 6월 28일(금)에 ‘Legal Tech & AI Forum’에 참석하여 개회식 축사를 하였다. 이기수 원장은 축사에서 최근 주요국의 리걸테크 도입에 따른 법률 서비스의 효율성 극대화와 법률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기수 원장은 한국에서도 인공지능 기술 도입과 법률 서비스의 혁신을 추구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면 국내 법조인, 기업인,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날 이기수 원장의 축사 내용은 하단의 축사 원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법학원 섭외이사 정혜련 경찰대 법학과 교수는 제2주제 ‘미국의 리걸테그 규제와 관련 법안’이라는 주제로 미국 리걸테크의 성장요인에 대해 발표하였다. 정혜련 교수는 현재의 생성형 인공지능과 결합된 리걸테크시장의 발전가능성이 무한함에 따라, 인공지능개발 기술을 적극 발휘하여 시장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진흥책을 논의한다면 더 큰 경제적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한국법학원이 주최하는 제14회 한국법률가대회(10월 29일~30일) 준비위원 이병준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리걸테크센터 소장은 제4주제 ‘국내 리걸테크의 잠재력과 앞으로의 입법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병준 교수는 리걸테크의 장점과 문제점, 독일의 소액다수 소비자 분쟁에서의 채권추심 법률플랫폼을 통한 리걸테크 적용 사례,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을 설명한 후, 조속한 입법을 통하여 허용되는 리걸테크 분야를 설정할 것과 그 안에서 요구되는 소비자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발표 중인 정혜련 교수(경찰대)
 
발표 중인 이병준 교수(고려대)

글·사진 김지윤 연구원(한국법학원)
 


축  사
 
이 기 수
(한국법학원 원장)


안녕하십니까, 한국법학원 원장 이기수입니다. 
오늘 코엑스에서 열리는 "리걸테크와 인공지능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법률단체를 대표하는 한국법학원의 원장으로서 이번 포럼에 참가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법학원은 한국법률가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법률가들이 향후 도래할 미래와 기술에 대응하여 바람직한 법률가의 입장과 역량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장을 마련하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장인 만큼 오늘의 이 포럼도 같은 맥락에서 국내의 법조계뿐 아니라 테크산업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토론의 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학교수로서 한국의 법학교육의 역사를 지금껏 계속 봐 왔기에, 더욱이 오늘의 이 자리가 국내의 리걸테크와 인공지능 시장의 발전을 논의하는 데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리걸테크 및 인공지능의 성장에 따른 최근 주요국의 경제효과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리걸테크의 도입은 법률 서비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법률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주요국들은 리걸테크와 인공지능을 통해 법률 서비스의 자동화, 비용 절감, 접근성 향상 등의 경제적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법률 서비스의 질적 향상뿐만 아니라, 법률 시장의 확장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리걸테크 유니콘 기업인 클라리비티(Clara Labs)와 에버로(Everlaw)는 문서 검토와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어, 법률 서비스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이러한 유니콘 기업들은 시장에서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며, 법률 서비스 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리걸테크의 도입이 가속화된다면, 법률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법제도 중 특히 디스커버리 제도는 리걸테크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디스커버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양의 문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었고, 이는 주요 리걸테크 기업들의 급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키라 시스템즈(Kira Systems)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문서 검토와 데이터 분석 기술을 통해 법률 서비스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특히 레빗(Rivv)과 같은 기업은 디스커버리 과정에서의 문서 검토 자동화를 통해 법률 서비스의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데카콘(Decacorn, 기업가치 100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하면서 법률 서비스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성공은 인공지능 기술이 법률 서비스의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 기업들도 이러한 사례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법률 서비스의 혁신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입법을 추진한다면, 국내 법조인, 기업인,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첫째,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법률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법적 권리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법조인들은 리걸테크를 활용하여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를 줄이고, 보다 고차원적인 법률 자문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법률 기술 산업의 성장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물론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법률적인 쟁점이 있겠습니다. 첫째, 인공지능의 암기와 환각 증상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암기는 AI가 학습 데이터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정보를 말하며, 법원에서 대국민 서비스 제공 시 타인의 정보가 불쑥 튀어나오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환각은 AI가 모르는 것도 안다고 주장하는 현상으로, 과적합, 학습 데이터의 불균형, 불충분, 중복성이 주요 원인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법적, 윤리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둘째,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자동화된 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특정 결정에 한해서 자동화된 결정으로 보고 정보 주체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EU는 GDPR에서 평가까지도 자동화된 결정으로 포섭하여 정보 주체에게 설명 요구권이나 적용 거부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AI는 법관의 판단을 도와주는 형태로 발전할 것입니다. 최근 성립된 EU AI Act는 사법기관이 사실관계와 법을 연구하고 해석하거나 법률을 구체적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것을 지원하는 AI도 고위험 AI로 분류합니다. 이는 국민이 사법부의 판단을 더 신뢰하고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한 절차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판결문 공개에 관한 논의입니다. 판결문의 비식별화 정도가 문제입니다. 요즘 법원 판결에는 법인의 상호, 서비스명, 상품명이 가려져 있습니다. 이 정도로 비식별화된 판결은 해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이해하고 AI 데이터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비식별화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법부 AI의 데이터 처리에 관한 법적 근거입니다. AI는 인터넷과 함께 수용해야 하므로 극복해야 할 과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준비서면은 개인정보 또는 영업 자료이므로, 법원이 소송기록을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때 데이터 처리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법 15조와 18조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법부가 외부 파운데이션을 구매해 파인튜닝할 때 데이터의 이동과 파라미터의 외부 서버 저장 문제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처리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의 편익과 앞으로의 성장가치가 매우 큰 만큼 더욱이 오늘의 이 포럼이 리걸테크와 인공지능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며, 국내 리걸테크와 인공지능 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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