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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보고서 제2022-08호] 미혼부(생부)의 출생신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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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생부)의 출생신고에 관한 연구

발행일 2022-10-15 페이지 19
총서명 현안보고서 제2022-08호 eISSN 2950-9203
저자 안문희
목차
  • Ⅰ. 시작하며
  • Ⅱ. 모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하급심 판례
    • 1. 모의 인적 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 
    • 2. 모의 인적 사항을 일부 아는 경우 
    • 3. 모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 10, 2016브4 결정 
    • 4. 정리 
  • Ⅲ. 대법원의 2020년 6월 8일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결정
    • 1. 사건 개요 및 하급심의 판단 
    • 2. 대법원의 판단 
  • Ⅳ.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대한 개정안 및 2021년 개정 규정
    • 1. 김수민 의원 대표 발의 의안(2017. 9. 18.) 
    • 2. 이찬열 의원 대표 발의 의안(2019. 1. 24.) 
    • 3. 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 의안(2019. 4. 1.) 
    • 4. 서영교 의원 대표 발의 의안(2020. 1. 9.) 
    • 5. 2021년 3월 16일 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규정 
    • 6. 정리 
  • Ⅴ. 마치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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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현안보고서_제2022-08호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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