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생부)의 출생신고에 관한 연구
발행일 | 2022-10-15 | 페이지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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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서명 | 현안보고서 제2022-08호 | eISSN | 2950-9203 |
저자 | 안문희 |
목차
- Ⅰ. 시작하며
- Ⅱ. 모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하급심 판례
- 1. 모의 인적 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
- 2. 모의 인적 사항을 일부 아는 경우
- 3. 모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 10, 2016브4 결정
- 4. 정리
- Ⅲ. 대법원의 2020년 6월 8일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결정
- 1. 사건 개요 및 하급심의 판단
- 2. 대법원의 판단
- Ⅳ.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대한 개정안 및 2021년 개정 규정
- 1. 김수민 의원 대표 발의 의안(2017. 9. 18.)
- 2. 이찬열 의원 대표 발의 의안(2019. 1. 24.)
- 3. 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 의안(2019. 4. 1.)
- 4. 서영교 의원 대표 발의 의안(2020. 1. 9.)
- 5. 2021년 3월 16일 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규정
- 6. 정리
- Ⅴ. 마치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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