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1. 15. 규정 제6호
2008. 6. 23. 개정
2009. 1. 13. 개정
2010. 1. 18. 개정
2021. 4. 11. 개정
2008. 6. 23. 제정
2023. 3. 17. 개정
2008. 6. 23. 규정 제8호
2010. 1. 18. 개정
2008. 6. 23. 규정 제9호
2010. 1. 18. 개정
2018. 1. 12. 개정
2020. 1. 21. 개정
2021. 4. 11. 개정
2023. 3. 1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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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신명 태명조(15p) |
1. | 신명 태명조(13p) |
(1) | 신명 태명조(10.7p) |
1) | 신명 신명조(11p) |
① | 신명 신명조(10.7p) |
본문 | 신명 신명조(10.5p) |
각주 | 신명 신명조(8.5p) |
홍길동, 법학개론, ○출판사, 2023, 15면(인용부분이 여러 면에 걸친 경우 : 15-17면 또는 15면 이하).
홍길동/이몽룡, 법학개론 제3판, ○출판사, 2023, 15면.
이몽룡, 법학개론 제2판, 개성:○출판사, 2023, 15면.
George J. Kovtun, The Spirit of Thomas, Martin's Press, 1990, p.5.
(공저자인 경우 /로 구분표기, 인용부분이 여러 면에 걸친 경우 : pp.5-13)
Richard Dawkins, 이한음 옮김, 만들어진 신, 김영사, 2008, 100-101면.
2. 학술지홍길동,“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저스티스 제123호, 한국법학원, 2023, 20-22면.
나. 외국학술지 : 그 나라의 표준적인 인용방법에 의한다. 학술지명을 약어로 표시할 수 있다.William W. Boyer, “Major United States Policy Difference with Europe”, Internal Area Rev. Vol. 6 No. 2, ○○Press, 2008, , pp.12-15.
Harvard Law Review 약어 표기 예 → Harv. L. R.
法文, 홍길동 옮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저스티스 제123호, 한국법학원, 2023, 20-22면.
3. 학위논문 : 저자명. “논문제목”, 수여기관 학위명, 출판연도, 인용면수 순으로 기재한다.홍길동,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고찰”, 한국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3, 20-22면.
4. 자료집홍길동, “인간으로서의 존엄”, 법과 사회:김한국정년기념논문집, 한국출판사, 2023, 22면.
나. 발표문 또는 토론문 : 저자명, “논문제목”, 세미나 명칭: 주최기관명, 개최연도, 인용면수 순으로 기재한다.홍길동, “실무와 이해”, 제1회 법과 사회 학술대회: ○○법학연구소, 2023, 22면.
5. 판례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표기방식에 준하여 작성한다. 단, 외국의 판례인용은 그 나라의 표준적인 방법에 의한다.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바20 결정.
대법원 1998. 1. 7. 선고 1994다1111 판결.
대법원 2005. 2. 5. 자 2005마123 결정.
홍길동/이몽룡, 법학개론 제3판, ○출판사, 2023.
홍길동, 민사집행법, 법문사, 2023.
_____, 보전처분의 실무, 법문사, 2023.
홍길동,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저스티스 제123호. 한국법학원, 2023.
William W. Boyer, “Major United States Policy Difference with Europe”, Internal Area Rev. Vol. 6 No. 2, ○○Press, 2008.
Kovtun, George J., The Spirit of Thomas, Martin's Press, 1990.
2010. 1. 18. 전문 개정
2023. 3. 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