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회사 중인 이기수 한국법학원장 >
< 축사 중인 헌법재판소 김정원 사무차장 >
< 단체 사진 >
한국법학원(원장 이기수)은 12월 13일(수) 오후 헌법재판소 컨퍼런스룸에서 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2023년 동계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한국법학원은 학술연구부에서 연구한 성과를 확대하고 더 발전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2023년부터 학술연구부 정기세미나를 기획하였다. 지난 8월 민사분야 주제로 하계세미나를 처음 개최하였고, 이날 세미나는 상사 분야 주제로 동계세미나를 진행한 것이다.
개회사에서 이기수 원장은 “이번 세미나에서는 학계 연구자만 발표와 토론하지 않고, 실무계의 판사와 변호사가 참여를 해주셔서 더욱 알찬 발표와 토론이 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좋은 연구를 수행해 준 학술연구부 연구위원과 토론과 사회에 참여하여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한다”라고 하였다.
축사에서 헌법재판소 김정원 사무차장은 “법제도의 기본 바탕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국민이고,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본질은 우리 국민들이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한국법학원의 세미나가 연구보고서에 그치지 않고, 발표와 토론의 장을 통해 성과가 확산되고 더 많은 동료 선후배 회원님들의 상호발전에, 나아가 국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 제1주제 발표: 좌측부터 최병규 건국대 교수, 이현균 연구위원, 임수민 충북대 교수 >
제1주제 발표는 이현균 연구위원이 “복합운송에 관한 상법 정비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충북대 임수민 교수가 토론하였다.
< 제2주제 발표: 좌측부터 최병규 건국대 교수, 김배정 연구위원, 김지안 부산대 교수 >
제2주제 발표는 김배정 연구위원이 “SPAC 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부산대 김지안 교수가 토론하였다.
< 제3주제 발표: 좌측부터 이진만 변호사, 김효선 연구위원, 임선지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
제3주제 발표는 김효선 연구위원이 “쌍방미이행쌍무계약에서 도산해지조항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서울회생법원 임선지 수석부장판사가 토론하였다.
< 단체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