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상사팀 이현균 연구위원은 "인공지능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보험제도 검토"라는 주제로 현안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제4차 산업혁명이 우리 생활 속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운항선박, 무인도심항공(UAM), 드론 등 인공지능 모빌리티의 도입이다.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운항선박, 드론의 기술 개발은 매우 빠르게 이뤄지고 있고, 2025년경에는 상용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인공지능 모빌리티는 기술 개발에 맞춰 실증 또는 시범운행이 진행되고 있는데,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실증사업자에게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규제특구법 제88조 제2항, 자율주행자동차법 제19조, 자율운항선박촉진법(안) 제21조 제2항, 도심항공교통법(안) 제28조 등에서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에 대한 책임 논의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실증사업자에게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만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제는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실증을 위한 책임보험 표준약관 등이 없는 상황에서 보험사들이 보험요율 산정곤란 등의 이유로 보험 인수를 거절하는 경우도 많아 인공지능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보험제도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배경에서 인공지능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전제로서 실증/시범운행을 위한 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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