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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부 김배정 연구위원, (사)디지털금융법포럼 추계학술대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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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부터 발표자 김배정 연구위원, 토론자 최병문 변호사, 윤혜원 변호사, 서재욱 고문 

 

학술연구부 상사팀 김배정 연구위원은 2023.11.09.() ()디지털금융법포럼이 개최한 추계학술대회에서 자산의 토큰화에 따른 법적 과제라는 대주제 하에 제3주제인 보험산업에 있어 블록체인 적용 확대에 관한 논의라는 주제에 관하여 발표하였다주로 보험상품의 운용보험계약의 체결보험금의 지급청구단계에서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떤 법적 쟁점이 도출되는지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보험상품의 운용 및 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현재 P2P 보험과 분산형 보험의 사례와 그 한계점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P2P 보험과 분산형 보험은 개인 간 공동기금을 형성하여 손실액을 분담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나기존의 P2P 보험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다면 분산형 보험으로의 기능을 하게 될 것이므로 이 둘은 동일한 맥락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그러나 이들 보험상품들은 여러 유형으로 존재할 수 있지만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는 경우 중간개입자(보험회사 등)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블록체인 시스템이 확장될 경우에는 데이터 증가로 인한 거래처리 속도의 저하보안의 완전성 약화토큰을 통한 보상(보험금)지급 시 가격변동에 대한 우려중앙관리자의 부재에 따른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사이의 합의 과정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그리고 정보의 확장과 무결성 유지에 따른 삭제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상충문제가 있다는 점을 한계로 제시하였다이 밖에도 기존 보험계약 과정과 운영에서 요구되는 설명의무 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하여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3항의 준용을 통해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한 정보제공동의 및 중요사항의 통보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보험금의 지급 청구와 관련하여현재 일부 보험회사 내지는 플랫폼을 통해 보험금간편청구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직접청구의 전산화 내지는 청구대행으로 분류될 수 밖에 없고블록체인을 통한 보험소비자와 의료기관보험회사 사이의 스마트계약에 따른 정보교환 및 자동청구 등의 기술적 요소의 도입에 관한 실효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이는 최근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실손보험금청구전산화를 통해 개선 과정에 놓여 있다고 보았지만어느 기술이 구현될 것인지 현재 미정이며가령 블록체인 시스템상에서 보험회사에 대하여 의료기관의 환자의료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의료기록을 저장하고 이용할 때에는 건강보험과 어떻게 결합하여 운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거의 전무하다는 점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또한 블록체인 내에서 생성유동되는 보험데이터를 두고 보험회사플랫폼보험소비자 사이의 소유권 분쟁 내지는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데이터 활용과 관리 및 책임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데이터의 오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주로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개인정보보유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다.

 

블록체인의 유용성은 익히 알고 있지만 기술적 측면에 대한 이해부족과 가능성의 확장에 대한 예측 불가 등으로 주도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이러한 점들은 법학연구와 과학기술연구를 통해서도 늘 그 한계성과 가능성이 언급되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현재 보험산업에서 블록체인 등의 기술적용은 실험적 단계에 놓여 있으나 수단이나 방법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적 표현으로 변화한 점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보험산업의 점진적 발전은 충분할 것으로 보았다.


본 발표는 법무법인(지평의 최병문 변호사법무법인 트리니티의 서재욱 고문윤혜원 법률사무소의 윤혜원 변호사의 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보험업계에서의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의 실적용례에 관한 사항블록체인의 도입으로 우려되거나 개선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관하여 고견을 제시하여 주었다패널 이외에도 학술대회에 참여한 학회원들과의 심도 있는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지며 주제발표가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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