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 학술연구운영위원회는 3월 13일 오후 한국법학원 회의실에서 2026년 운영위원회를 가졌다.
학술연구운영위원회 위원은 이기수 한국법학원장, 조병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서정민 법무부 법무실장, 신현윤 연세대 명예교수, 지원림 고려대 명예교수, 최병규 건국대 교수로 구성되어 있다.
안건으로 △ 2025년 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연구성과 보고 △ 2026년 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연구과제 주제 선정을 논의하였다.
선정된 2026년 연구 주제는 민사법 분야에서 △ 유류분제도의 정비방안에 대한 연구 △ 2025년 민법 개정안상 위약금 규정의 통합적 해석과 사법적 통제 △ 후견인 감독 활성화에 대한 연구 △ (가제) 의사능력·부당위압과 취약한 계약당사자 보호 – 2025년 민법 개정안의 의의와 과제 △ 변동형 법정이율제에 대한 연구 △ 민법 제556조의 망은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증여의 법정 해제와 제한에 대한 검토이고, 상사법 분야에서 △ 의결권자문기관의 법적 성격과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책임 연구 △ 인보험개정사항에 관한 연구 △ 일반주주보호 입법에 따른 후속 과제에 관한 연구 △ 보험과 신탁에 관한 법적 연구 △ 기업 경영권 방어수단으로서의 복수의결권 도입 연구 △ 중복상장 등 기업재편과정에서 이사들이 지켜야 할 행위규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