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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2026년 동계세미나 개최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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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를 하는 이기수 한국법학원장



격려사를 하는 김형두 헌법재판관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축사를 대독하는 김성진 비서실장


한국법학원(원장 이기수) 학술연구부는 2월 3일 오후 헌법재판소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2026년 동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이기수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형두 헌법재판관의 격려사와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축사(대독 김성진 비서실장)에 이어, 총 세 개의 주제 발표로 진행됐다.


제1주제 발표, 왼쪽부터 사회 이기종 숙명여대 교수, 발표 김배정 한국법학원 연구위원, 토론 이경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첫 번째 주제는 김배정 연구위원(한국법학원)이 발표한 「상사법원 설치에 관한 해외 입법례 연구」였다. 이기종 숙명여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이경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김 연구위원은 2025년 6월 발간한 연구보고서 「전문법원 설치에 관한 해외 입법례 연구―상사법원을 중심으로―」를 토대로,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회사소송이 많아지고 있고 국제적 분쟁의 중심에는 기업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때 상사사건, 특히 기업 관련 분쟁에 관한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상사소송 전담재판부를 통하여 판결의 예측가능성 및 기업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기업분쟁 전담 내지 전문부서로서 기능할 수 있는 소송제도와 그에 관한 연구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만큼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밝히며, 각 국의 상사법원의 설립 유형 등을 참고하여 국내 실정에 부합하는 상사법원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제2주제 발표, 왼쪽부터 사회 이기종 숙명여대 교수, 발표 이현균 한국법학원 연구위원, 토론 정우영 한국ESG연구소 거버넌스본부장


두 번째 주제는 이현균 연구위원(한국법학원)의 「미국의 실질적 주주평등원칙에 관한 논의 및 시사점」 발표로 이어졌다. 사회는 이기종 숙명여대 교수가, 토론은 정우영 한국ESG연구소 거버넌스본부장이 맡았다. 이 연구위원은 2025년 12월 발간한 연구보고서 「주주평등원칙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주주평등원칙과 주식평등원칙을 개념적으로 구분하고 2025년 상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사의 공정대우의무와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2023년 7월 선고된 4건의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된 주주평등원칙의 예외 적용을 위한 7가지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미국 델라웨어 주의 판례를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미국 델라웨어 주에서는 지배주주가 비례적이지 않은 이익을 받는 경우 완전공정성기준(entire fairness)을 통해 실질적으로 심사하고 있고, 지분의 경제적 희석, 부수적 특혜, 대체절차의 실질성, 정보공시 및 절차의 공정성, 동의의 강압성 등 다양한 기준을 실질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2주제 발표, 왼쪽부터 사회 원동욱 우송대 교수, 발표 양지훈 한국법학원 연구위원, 토론 김원각 동국대 교수


마지막 주제는 양지훈 연구위원(한국법학원)이 발표한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이었다. 원동욱 우송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김원각 동국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양 연구위원은 2025년 6월 발간한 연구보고서 「손해사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를 토대로, 손해사정 개념을 해석한 뒤 손해사정제도는 손해액 및 보험금 산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보험업의 본질적 요소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3보험상품에서 손해사정사 고용·위탁을 의무화한 현행 제도는 손해사정의 개념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는 물론, 주요국 입법례와도 부합하지 않는 국내 규제 선택의 산물이므로, 현행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최병규 한국법학원 연구이사는 폐회사를 통해 학문 발전을 위한 젊은 연구자들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세미나를 마무리했다.


세미나 참석자 단체 기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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