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한국법학원 소식

한국법학원, 공익법인 재지정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73

기획재정부 고시 중 일부


한국법학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 재지정을 받아, 올해부터 2030년 12월까지 6년간 공익법인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이는 기부금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과 기부금 모집·사용에 대한 투명한 공시를 통해 한국법학원의 공익성을 인정받은 결과이다.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개인, 단체,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 기부자는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기수 한국법학원장은 “앞으로도 투명한 운영을 실천하여 더 나은 법적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