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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보고서 제2025-03호 발간, "보험계약재매입제도 도입에 관한 최근의 현황"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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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상사법팀 양지훈 연구위원은 "보험계약재매입제도 도입에 관한 최근의 현황"이라는 주제로 현안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보험은 동일한 위험을 대비하기를 희망하는 다수의 사람이 모여 추상적 위험단체를 구성하고, 약정한 보험사고 발생 시 그 위험단체로부터 경제적 급부를 받음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제도이고, 단체성이라는 특성을 띄고 있어 손해율이 높으면 위험단체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음


2023년 새로운 보험회계제도(IFRS17)의 시행으로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되면서 과거 고금리 계약의 보험부채가 급증하게 되자 이를 해소하여 자본건전성을 개선시킴으로써 지급여력비율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보험계약재매입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나, 현행 상법 내지 보험업법에서는 보험계약재매입제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부재한 상태임


최근 국내에서는 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체계 정상화 및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실손보험의 개선방안으로 ‘실손보험계약 재매입’이 거론되었고, 금융당국의 권고기준에 따른 보상 및 해지가 원활하지 않는 경우 법 개정 및 약관변경(재가입)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제시되는 등 보험계약재매입제도에 관한 도입 논의가 계속되고 있음


본 현안보고서에서는 보험계약재매입제도의 개념과 주요 특징, 유사 제도와의 구별점 등 일반적인 내용을 먼저 검토하고, 최근 실손의료보험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보험계약 재매입 관련 쟁점을 살펴봄


또한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결국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하는 바, 1) 관련 법제 구축, 2) 자율에 기반한 계약 환경 조성, 3) 프리미엄 현실화, 4) 설명의무 강화, 5) 불완전판매 차단, 6) 숙려기간 부여, 7)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보장 등 다양한 장치를 둘 필요가 있음


주제어 : 보험계약, 보험계약재매입, 보험계약해지, 실손의료보험, 보험개혁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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