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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 개선 논의, 입법화 필요… ‘후속추진기구’ 구성해야”" [법조신문, 2024-10-30]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306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가 실질적인 입법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후속추진기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법학원(원장 이기수)은 29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학교에서 ‘제14회 한국법률가대회’를 열었다. 법률 분야에 관한 국내 최대 학술대회로 손꼽히는 법률가대회는 대법원(원장 조희대), 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문형배), 법무부(장관 박성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 등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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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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