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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2022년도 정기총회…제16대 이기수 원장 선출, 법학논문상에 전원열 교수‧정기상 부장판사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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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이 지난 127, 2022년도 정기총회 및 제26회 법학논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행사 현장(대한상사중재원 제6심리실)에 신구 임원진 및 법학논문상 수상자들은 직접 참석하고, 대의원 기타 참여자들은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됐다.

 

2022년도 정기총회일로 제15대 권오곤 원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16대 원장 및 임원진 선출이 이뤄졌다. 한국법학원은 지난 1, 한국법학원의 구성기관인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의 장이 천거한 위원들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신임 원장을 의결한바, 추천위원회는 단독후보로 추천된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을 제16대 원장으로 선출했다.

 

권오곤 원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5년간 한국법학원장의 중책을 맡았던 것은 분에 넘치는 영광이었지만, 돌이켜보면 여러가지로 부족하여 막중한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 같아 자괴감이 들 뿐이라면서 후임 원장님의 탁월하신 리더십 아래 한국법학원이 새로운 중흥의 계기를 갖게 되기를 바라 마지않는다고 전했다.


 


< 권오곤 제15대 원장 >



이기수 신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한국법학원 설립 후 66년 만에 법학교수인 제가 원장으로 선임된 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한국법학원을 혁신시키고자 하는 회원님들의 바람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법조와 법학계에 성큼 다가온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법률문화의 창달 및 발전에 한국법학원이 선봉이 될 수 있도록, 맡겨진 임무를 열과 성을 다하여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수 신임원장은 제16대 상임이사진으로 총무이사 임성근 법무법인 해광 대표변호사 재무이사 김학석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연구이사 최병규 건국대 법전원 교수 기획이사 김수진 법무법인 문무 변호사 사업이사 배병일 영남대 법전원 교수 섭외이사 이대희 고려대 법전원 교수를 발표했다.




< 이기수 제16대 원장 >


이날 정기총회에 앞서 거행된 제26회 법학논문상 시상식에서는 전원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정기상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전원열 교수는 저스티스 통권 제184(20216월호)에 게재된 집단소송의 소송허가요건 및 금전배상에 관한 연구, 정기상 부장판사는 사법논집 제71(202012월호)에 게재된 공용수용에 있어 공익성검증 강화를 위한 사법심사의 역할제고방안 연구로 수상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심사강평에서 법학계 논문과 실무계 논문 모두에 연구의 필요성, 연구 주제의 독창성, 연구 목적의 명확성, 분석방법의 타당성, 연구결과의 학술적 완성도, 학계와 실무계에 대한 기여도 및 논문형식의 완성도 등 동일한 심사기준을 적용하되, 법학계의 논문은 이론적인 깊이에, 실무계의 논문은 실무적인 기여에 보다 중점을 두어 심사했다고 말하면서 전원열 교수의 논문은 최근 입법이 논의되고 있는 집단소송법의 주요 쟁점에 관하여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시도해 향후 이 분야에 관한 이론적·실무적 논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공용수용의 헌법상 요건인 수용의 필요성에 대한 사법심사의 실효적 개선방안을 탐색한 정기상 부장판사의 논문은 기존에 학계에서 많이 논의되지 않았으나 실무적으로 중요한 주제를 잘 포착하여 설득력 있는 논증을 통해 수긍할 만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고 평가했다.

 

이번 법학논문상 심사에는 심사위원장인 김형두 차장을 비롯하여 박영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 신양균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천경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연갑 한국법학원 연구이사 겸 편집위원장(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되어 참여했다.




< 왼쪽부터 정기상 부장판사, 권오곤 원장, 전원열 교수, 김형두 차장 >




한국법학원은 1956년 설립 이래 대한민국 법률체계의 초석을 다져왔으며, 법조 실무계와 학계를 모두 아우르는 유일한 포괄적 법률가 단체이다. 현재 법관, 검사, 변호사, 헌법재판소 재판관·사무처장·사무차장·헌법연구관(), 법학교수, 법제관, 군법무관, 공익법무관 등 총 33,151명의 법조인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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