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상사팀 연구위원 권효상 연구위원은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상거래에 대한 법적 규율”이라는 주제로 현안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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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나타날 새로운 플랫폼과 매체는 한층 더 몰입력이 강할 것이고, 사용자는 체화된 인터넷을 단순히 보는 것만이 아니라 몸소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메타버스’라고 정의할 수 있다. 오늘날의 기술로는 전달할 수 없는 섬세한 의사소통 수단을 모두 구현할 수 있게 된다. 메타버스에서 회의를 할 때면 다른 사람들과 한 방에 있는 기분이 되는바, 이는 화면에 줄줄이 뜨는 얼굴 영상을 보는 대신 동료들과 눈을 마주치고 같은 공간에 있다고 느끼게 되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메타버스를 살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암호화폐나 NFT 같은 기술적인 작업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기능을 작업 중인 수십만 명의 사람을 지탱하는 생태계 구축과 규범의 설정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관리 방식도 필요하게 된다. 저렴한 수수료를 통하여 수많은 크리에이터와 참여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부여하여 최대한 많은 창작과 상거래가 진흥될 수 있도록 하면, 수많은 이용자와 수많은 상거래가 발달하게 되어 지속 가능한 메타버스 경제 환경이 구축될 것이다. 메타버스는 사람들을 연결하며,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비즈니스와 커뮤니티, 세상을 바꾸는 움직임을 실현하여 인터넷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산업으로서 이를 육성하고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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