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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보고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에 관한 최근의 동향(제2022-05호)’ 발간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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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민사팀 연구위원 김나래 박사는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에 관한 최근의 동향이라는 주제로 현안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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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50여 년이 넘도록 부부간의 혼인관계에 있어서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유책주의를 유지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려왔고,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존 판례의 입장인 유책주의를 유지했지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예외사유를 확대하였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14258 판결)은 남편이 과거에 이혼소송을 냈다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기각되었지만, 이혼을 거부했던 부인이 계속 남편을 비난만 하면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에 비록 남편이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더라도 예외적으로 이혼청구를 허용하였다. 특히 유책배우자의 예외적인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구체적인 기준과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를 판단할 방법도 처음으로 제시한 의미있는 판결이다. 또한 최근까지 하급심 법원에서 별거로 인한 혼인 파탄을 인정하는 기간이 짧아지면서 파탄주의 입장에 따른 판결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사실상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파탄주의 도입이 머지않았다는 전망을 할 수 있다. 혼인과 이혼에 대한 결정은 각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없는 당사자와 자녀들이 고통을 받고 피해를 입는다면, 이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가혹 조항과 상대 배우자와 자녀의 생계를 보호하는 부양제도가 우선적으로 마련되는 것을 전제로 파탄주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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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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