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상사팀 연구위원 김배정 박사는 “경영판단원칙의 법제화에 관한 시론”이라는 주제로 현안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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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은 모험적 요소를 수반하게 되므로 결과적 손해에 대한 경영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기업활동의 활성화 측면에서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이유로 다면적 기업경영의 사정을 고려하여 국내에서는 2002년 대법원 판례를 시작으로 이사의 의무위반에 관한 책임추궁시 경영판단원칙(Business Judgment Rule)의 적용여부를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동 원칙을 학설과 판례에서 강학상 개념으로만 인정하고 있어 판례마다 그 적용요건과 범위, 기준 등이 일관되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영판단원칙의 도입에 관한 논의는 지속되었지만 현재까지도 입법적 해결로 귀결되지 못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판례가 등장하고 있으므로, 경영판단원칙의 법제화에 관한 국제적 경향을 참고하여 개정논의를 재점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에 따라 상법 제399조 제1항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이사의 책임에 있어서 경영판단의 적용요건과 면책적 효과를 반영하고, 상법 제622조 제1항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특별배임죄에 있어 경영판단적용에 관한 면책사항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입법적 제안은 경영진들의 책임부담 해소를 통해 기업경영의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일테지만, 책임면제를 이유로 경영판단을 이용하는 등의 경영활동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책임면제라는 특수성으로 인한 이해관계자 보호문제와의 정합성 여부를 신중히 고려하여 개선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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