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민사팀 연구위원 김나래 박사는 '동물 관련 법제에 관한 최근의 이슈'라는 주제로 현안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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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크게 증가하였고, 펫(Pet)과 경제(Economy)의 합성어로 펫코노미(Petconomy)라는 신조어가 발생할 정도로 반려동물 관련 시장이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동물 관련 법제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현황과 관련된 통계와 관련 법률사건의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동물에 대한 보편적 정서와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깨닫고, 동물 관련 법제에 관한 최근의 논의를 검토하면서 동물복지에 기초한 정책과 입법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청이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동물 관련 법제에 관한 논의는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새로운 정립,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동물 소유주의 책임 강화, 체계적인 동물관리를 위한 기반 마련, 동물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에 대한 법과 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논의가 현실에 반영되어 국가의 동물 관련 법제가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수립 및 시행되기 위해서는 동물의 복지와 인간의 복지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및 사업자, 일반 국민들이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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