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상사팀 연구위원 권효상 박사는 “보험계약의 무효 사유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현안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최근 수학여행 등 단체활동을 하던 청소년들이 태풍으로 피해를 입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러한 사고시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현행법상의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금지’ 규정으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법률 규정으로 인해 수학여행 등 단체활동에서도 청소년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15세 미만자의 단체보험에 있어서 예외규정을 두어 정책보험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현행 상법상 보험계약의 무효 사유인 ‘15세 미만자’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상법 규정을 검토하고, 국회에 발의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본 후에, 이에 대하여 그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미성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에 대하여,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입법상 제한을 하는 사례가 많았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미성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에는 도덕적 위험이 많다는 취지로 현행법상 이를 금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외국의 입법례에서 미성년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망보험계약에 입법적 제한이 가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미성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의사능력의 유무에 따른 보험계약상의 규제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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