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상사팀 연구위원 김배정 박사는 “회사 법인격의 형해화에 관한 판례 동향”이라는 주제로 현안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최근 회사설립의 배후에 있던 자가 그 회사가 해산간주되자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면서 취임 전 발생시킨 개인채무를 해산간주된 휴면회사가 변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관하여 법인격의 역부인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례를 중심으로 법인격부인의 요건인 법인격의 형해화 내지는 법인격의 남용 기준에 관하여 대법원의 판단 근거를 비판적 관점에서 검토하였음.
사안에서는 본 법인이 최초 설립당시 대표이사의 영업활동 부재로 해산간주된 바가 있고, 이사와의 이해관계 및 출자의 정황 등을 통해서라도 실질적 지배자가 별도로 존재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후 실질적 지배자로 추정되는 자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에도 해산간주 사실이 재차 발생한 것은 회사의 영업상태가 그 이전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되므로, 이는 법인격을 형해화한 상태를 초래시켜 유지해 온 것으로 볼 수 있음.
본 연구에서 다루었던 판결은 해산간주회사 내지는 휴면회사의 법인격이 형해화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하여 다룬 판결로 그 의의가 있으며, 향후 해산간주회사 내지는 휴면회사의 법인격 형해화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산간주회사와 개인간의 관계, 형해화를 초래하는 사실상태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고 이를 통해 기존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하여 사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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